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32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1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 5. 동료 근로자인 소외1으로부터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전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7. 20. 원고에 대하여 '당시 폐렴에 걸린 사실이 없었다는 소외1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잠복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중에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1. 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파트 청소 업무를 하다가 함께 근무하던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전염되었는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소외1은 2016. 2. 4.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으로 진료받은 외에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바 없고, 2016. 1.부터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2016. 2. 5.까지 사이에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한 적도 없다.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과 소외1이 진료받은 위 급성편도염의 발병 원인이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 원고는 2016. 2. 5. 16:30경 소외1과 청소를 같이 한 뒤 그 날 저녁부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경로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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