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분취소
2018구단236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12. 발생한 교통사고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손상, 기질성 정신장애, 기질성 기억장애 증후군'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5. 4. 30.까지 요양하였다. 피고는 2015. 11.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거쳐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였다.나. 이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해, 2018. 3. 12. 특별진찰을 실시한 다음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8. 10.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재판정하고, 그동안 과다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3,268,750원(2018. 4. 1.부터 2019. 4. 30.까지),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1,755,720원(2018. 4. 1.부터 2018. 9. 30.까지) 합계 5,024,47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위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최초의 장해등급은 더는 치료를 하여도 호전가능성이 없는 증세가 고정된 상태를 전제로 받은 것이고, 원고의 현재 상태는 최초 장해등급 판정 이후 달라지지 않았다. 원고가 ○○○○○○○○○○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5169,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6. 7.경 진행된 신체 감정 결과 원고의 신체 및 정신상태에 대하여 추후 개선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진단이 내려진 점, 2016년경 촬영된 원고의 뇌 MRI 영상검사결과와 2018년경 촬영된 원고의 뇌 MRI 영상검사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뇌 상태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인 제3급 제3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의 상태에 다소간의 호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최소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는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구체적 판단1)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7급 제4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세48조 [별표 5]에서 상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중추신경계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러 증상을 종합해서 전체 병상에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추신경계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장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임상 증상 면에서 신경계통 장해와 정신장해를 구별하는 것이 의학상으로 부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상이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잔존 노동능력을 판정하는 등으로 그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②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2018. 3. 12. ○○○대학교 ○○병원)에서 이루어진 임상 심리검사에서, 원고의 전체 지능은 49 이하이고 과제 전반에 걸쳐 의미 있는 수행이 안되며 심각한 지적 저하 및 손상, 기억. 감정 및 행동에 문제가 보인다고 진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상 심리검사는 검사 대상자가 어떻게 검사에 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방식의 심리검사로서 검사 대상자를 입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 비교해 그 신뢰도나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원고는 위 임상 심리검사에서 검사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검사에 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사건에서 진행된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절차(○○대학교 ○○병원)에서도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지적 기능, 기억 및 전두엽/관리 기능은 최하위 수준에 있으나, 일시적으로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꾀병이나 증상의 과장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듦, 검사지에서는 질문에 맞게 응답하였고. 병동에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인지기능검사는 실제보다 저평가되었을 가능성 있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임상 심리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정하기는 어렵다.③ 관련 사건에서 2016. 7.경 시행된 신체 감정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한된 어휘이지만 의사 표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도움 없이 위생처리를 하는 등의 일상생활은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관련 사건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58%의 노동능력상실률의 장해상태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④ 관련 사건의 신체 감정 절차는 원고를 입원시켜 장기간 원고를 관찰하고 면담하며, 신경 심리검사 및 그 외 보조적 검사 등을 시행하여 원고의 신체 및 정신상태를 판단한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더하여 2016년경 시행한 원고에 대한 뇌 영상검사 결과가 2018년경 시행한 뇌 영상검사 결과 사이에 별다른 뇌 상태 변화가 없고, 그로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사이에 원고의 뇌 상태가 악화거나 호전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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