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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23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1. 25. 07: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컨테이너 내부 목공 작업을 하기 위하여 2층 높이의 컨테이너에 올라간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경추부 염좌, 요추 및 골반 염좌, 두피 찰과상, 양측 견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경추 제3-4-5-6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5-S1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6. 12. 17.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6. 위 상병들 중 ‘경추부 염좌, 요추 및 골반 염좌, 두피 찰과상, 양측 견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지만, ‘경추 제3-4-5-6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5-S1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31.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19.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각 상병이 비록 퇴행성 질병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2016. 12. 17. ○○○○외과의원)○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 목, 허리, 어깨, 팔꿈치가 많이 아프다고 함.○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상기 병명 통증이 심해 안정가료 및 약물 치료, 재활치료로 입원, 경추부 및 요추부(상지, 하지) 저림이 심하여 견인치료 시행함.2) 피고 자문의이 사건 각 상병은 영상 소견상 경추와 요추의 전반적인 굴곡 형성 및 척추간 협착증, 디스크 변성 등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상태로 외상보다는 질병에 의한 손상임.3)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4. 10. 16. ○○대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자료(이하 ‘2014년 MRI’라 한다)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6. 12. 1. 스마일 영상의학과에서 촬영된 MRI 영상자료(이하 ‘2016년 MRI’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는 다발성(경추 제3-4-5-6) 추간판탈출증과 경추의 전반적인 골극 형성과 협착증, 디스크 변성 등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상태임.○ 2014년 MRI와 2016년 MRI를 비교하면,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거의 차이는 없으나 2016년도에 미약하게 악화된 소견임.○ 원고의 과거 10년간 수진 내역에 2011년부터 경추 부위에 대하여 추간판 장애, 추간판 전위, 척추 협착, 척추 병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바가 확인되고, 2014년 MRI에 이미 심한 경추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며, 심한 퇴행 소견인 골극, 디스크 변성 등이 동반되어 있어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사고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퇴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경추 부위에 대하여 추간판 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14년 MRI상 원고의 경추 부위에 이미 심한 경추 추간판 탈출이 관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발생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원고의 주장처럼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면, 2016년 MRI에서 관찰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되어 2014년 MRI와 비교적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타당한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2014년 MRI와 2016년 MRI에서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그 악화의 정도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었다.다) 또한,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1년부터 이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통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비교적 다수 발견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추 추간판탈출증 역시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존재한 기왕의 요추 질환이 퇴행적으로 변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기왕의 요추 질환에 대한 퇴행성 변화를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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