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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40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9.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이하 생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수급인으로서, 소외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 소속 형틀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소외1은 2018. 3. 2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 자재인 원형 파이프를 이동 하는 문제로 인하여 지게차 운진기사인 소외2과 시비가 불어 옥신각신하던 중 위로 넘어지면서 파이프 더미에 손을 짚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우측 손의 손배뼈의 골절(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었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8. 6. 26. 소외1에게, "재해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신뢰성 결여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외1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이에 소외1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8. 7. 4.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재37조에 따른 업무 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8. 6. 26. 소외1에 대하여 한 위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였다.마. 그 후 피고는 2018. 9. 19. 소외1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본안 전 항변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피고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변경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원고인 사업주가 피고에게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제3자라는 이유로 사업주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경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이거나, 재해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그 상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한다)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었던 경우(서울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누40180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5517 판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소외1에 대한 요양금여가 지급될 경우 향후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위 판례들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위 판례들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산재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주장의 요지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2은 소외1을 밀쳐 파이프 더미 위로 넘어지게 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② 성령, 피고의 주장처럼 소외1이 소외2과 다투는 과정에서 파이프 더미 위로 넘어져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소외1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내지 9호중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2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파이프 더미 위로 넘어진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 하던 중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소외1의 임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소외2이 소외1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소외1은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사고 관련 재해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갑 재3호증 심사결정서 제7면 기재 2018. 6. 31.자 통화 내용 참조) 및 재해경위서(을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소외2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2과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위원회 역시 심사결정에서 소외2이 소외1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나) 다만,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판련 재해 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을 제9호 증)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통하여, 소외1과의 다툼이 종료될 때까지 소외1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소외1은 소외2과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소외1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3는 피고 측 직원과의 유선 통화에서 소외1과 소외2이 서로 옥신각신하며 심랑이를 벌이다가 소외1이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1의 또다든 동료 근로자인 소외4의 확인서(갑 제2호증)에도 "소외1이 소외2과 몸싸움을 하다가 뛰로 밀리면서 파이프 쪽에 두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비록 소외3, 소외4가 소외1의 동료 근로자들로서 소외1과는 다소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소외3, 소외4의 각 진술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손목이 뒤로 젖혀져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을 경우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소외1이 진술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와도 일치하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1이 소외2의 지게차 조수석 문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진술처럼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소외2과 다투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게 되면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피고 측 자문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정 할 경우 이 사건 사고가 임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툴 뿐,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라) 한편, 소외2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화물차가 있어서 그것을 내려야 되는에 앞에 파이프가 놓여 있어 그것을 약간 옆으로 치우고 차를 안쪽으로 대야 되는데, 소외1이 와서 타워(크레인)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타워를 대야 된다면서 무조건 주먹으로 조수석 문을 막 쳤습니다 시동을 끄고 조금 기다렸더니 소외1이 운전석 쪽으로 와서 뭐라고 하기에 내려서 "왜 그러느냐, 자재를 내려야 되니까 옆으로 치우면, 타워는 어차피 와도 뜰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옮겼다고 멱살을 잡고, 저는 그냥 맞기만 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일을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어서 (소외1과는) 친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관계였습니다.○ 자재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다보면 소외1과 같은 다른 팀의 팀장들이 "내 자재를 먼지 옮겨 달라."고 요청하여 작업 순서에 있어서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무전이 오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조금 기다리라고 얘기하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 "빨리 빨리 해달라고 성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 소외1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고 현장에서 처음 보았습니다.마) 위와 같은 소외2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내부였던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2이 지게차로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외2과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는 공사자재의 운반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점, 실제로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1이 타워크레인을 통하여 인양을 기다리던 중이던 원형파이프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다 소외1과 다툼이 벌이지게 되었던 점,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소외1과 사적으로 특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결국 소외2과 소외1 사이의 다툼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상호간의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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