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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45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7. 3.부터 2017. 12. 29.까지 ○○○○○○○○○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운동장의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8. 2.경 피고에게 좌측 주관절 건염,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의증(이하'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0.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X-ray 영상 좌측 주관절에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좌측 주관절 건염의 진단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방사선 영상으로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의증의 진단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좌측 주관절 건염은 좌즉 주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미미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의증은 원고가 약 6개월 동안 ○○운동장의 조경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낙엽청소 기간은 비록 짧으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낙엽을 삽으로 포대에 담아 적재하고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이 의증으로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연령, 업무내용, 작업빈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1.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12. 1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공근로에 참여하기 전에는 어깨와 팔에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는데, 공공근로 당시 중량의 리어카에 흙, 돌, 낙엽 등을 적재하여 끌고 이동하거나 대형 마대에 삽으로 낙엽을 쓸어 담는 등 어깨와 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2017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약 6개월 정도 참여하여, 07:00부터 14:00까지 주 5일 근무하였다. 당시 원고는 4명의 근무자들과 함께 ○○운동장 내 화단 잡초 및 넝쿨 제거, 화분 폐화정리 및 흙 뒤집기, 휴게쉼터 청소, 낙엽수거, 잡초제거 및 정리, 쓰레기 줍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리어카에 낙엽 등을 적재하여 이동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2) 원고는 2018. 2. 12. ○○○○병원에 좌측 어깨 및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위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에게 2주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3)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주관절 건염 및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은 반복적인 주관절, 견관절의 사용이나 과사용 같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자극이 있을 경우, 또는 큰 외상이나 수상 후 지속적인 자극이 있을 경우 발생하며, 증상은 견관절, 주관절 사용 시 또는 움직임 시 통증이다.? 진료기록에서 일을 무리하게 한 과거력 있으면서 어깨와 팔꿈치가 아프다는 기록으로 보아 주관절 건염이나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을 시사하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영상의 경우 일반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방사선 검사에는 건염 이나 회전근개 병증은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주관절의 건염이나 견관절의 회전근개병증, 충돌증후군 등의 진단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2. 12. ○○○○병원에 견관절 및 주관절 통증을 주소로 진료를 받아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보인다.? 주관절의 건염이나 견관절의 회전근개병증, 충돌증후군 등은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하며, 치료기간은 환자의 상태나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만성적이고 심한 경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악화되고 심해지는 경우가 흔하다.? 낙엽을 삽으로 담거나 포대에 담아 나르는 작업은 어깨나 팔꿈치에 자극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절의 건염이나 견관절의 회전근개 병증 등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주관절의 건염이나 견관절의 회전근개 병증은 MRI 등의 특수 검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방사선 검사에는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주관절의 건염이나 견관절의 회전 근개 병증 등은 환자의 증상 및 이학적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진단명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 여부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은 방사선 검사에 특이소견이 없는 경우가 흔하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점, ②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주치의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한 점, ③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주치의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는 인정된다.2)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 13055 판결 참조).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공공 근로에 참여하여 수행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위 각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원고가 리어카에 낙엽 등을 적재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나 팔 부분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의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낙엽 적재 및 이동은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분인 점,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근무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낙엽 수거 업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마지막 1개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부담의 정도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2)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2017. 11.부터 일 많이 한 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내원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매우 흔한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공공근로를 마친 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공근로 중 작업이 아닌 일상생활 중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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