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48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7. 승인한 재해자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소외1(이하 '이 사건 재해근로자'라고 한다)은 2018. 5. 16. 18:10부터 18:20 사이 사업주 소유 승용차량을 타고 가다가 부산 지하철 2호선 주례역 입구에서 하차한 후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통증을 계속 느껴 같은 날 22:40경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꼬리뼈의 골절(폐쇄성)의 진단을 받았다.다.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2018. 6.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7. 10.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의 대표자인 원고1는 2018. 8. 26. ○○○○ 주식회사의 사업주의 자격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9. 4.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고, 위 심사결정서는 원고의 대표자가 기재한 ○○○○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로 송달되어, ○○○○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2이 2018. 9. 10. 위 심사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는 심사결정서를 수령하고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 3항에 따르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나. 판단원고의 대표자가 제기한 심사청구가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심판청구의 결정 정본이 원고의 사업장으로 송달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018. 9. 10. 수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 183조, 186조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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