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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48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16. 4. 19. 11:0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이하생략에서 작업 중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좌측 종골의 관절 외 골절, 우측 족부 주상골의 골절, 우측 고관절 주위 근육의 다발성 부분파열, 우측 좌골신경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 파열, 골좌상, 좌측 전십자인대 부분파열상'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4.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2018. 6. 14.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2018. 8. 31. 원고가 심사결정을 받은 2017. 8. 28.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나.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데, 원고가 심사결정을 받은 2017. 8. 28.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는, 심사결정서를 송달 받을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안면신경마비, 전십자인대의 파열, 관절통, 두통, 고혈압,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이상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사고 및 활동을 할 수 없었는바, 원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28. 심사결정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당시 원고는 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만이 인정된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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