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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18구단26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9누5053,2심-대법원,2021무55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상병명 :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0. 24. 15:45경 화물차량에서 금속철판을 내리는 작업 중 철판이 손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8. 4.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면서 상병명을 ‘우측 전완부 열상’으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우측 손가락이나 손목을 다친 적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건봉합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인한 상병 중 일부인 ‘우측 전완부 열상’만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서 우측팔 부위의 건봉합술을 받고, 원고에 대한 2018. 2. 20.자 진단서에 최종진단명으로 이사건 상병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최초 내원 당시 우측 전완부의 열상으로 진단받은점, ②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10. 25.자 수술기록지에 “굴곡건에 손상이 없었으며 신경도 온전하였다. 근막에 얕은 열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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