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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누187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10. 상세주소생략 OO교차로로 향하는 도로에서 도로포장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위 도로를 진행하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전면부에 충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 절, 좌 경골 간 부골절, 다발성 늑골골절(3, 4, 5), 쇄골골절, 요추골골절(L1), 좌측 치골하하지골절, 기질성 기억장애, 좌측 비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인정상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2. 5. 10.부터 2017. 12. 26.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인정상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17. 12. 27.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2018. 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제7급 제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 였다. 라. 원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적어도 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3. 19.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6. 7.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변경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 행정소송법 제22조 제항, 제2항에 의하면, 소송 계속 중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소를 변경하여야 할 때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소송 계속 중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처분에 대한 소변경 신청이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당초 처분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면 당초의 소 제기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8. 1. 23.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결정한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해서도 2021. 6. 7.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2급 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경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변경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 사유는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변경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60일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위 소변경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원고의 위 소변경 신청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변경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인정상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서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이란 제2급 제5호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 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이란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인정상이로 인한 장해등급이 원고가 주장하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변경처분에서 결정된 장해등급보다 높은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감정 당시 식사를 차려 주면 먹을 수 있었으나 식욕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과식을 하는 일이 많았으며, 일주일에 한 두 차례 대소변을 실금하는 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도움을 받아야 하였음. 또한 피감정인은 종종 타인이 자신의 물건을 치워 주려고 하는 등의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화를 내었으며, 아무데서나 옷을 벗는 등 행동이 잘 조절되지 않는 등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음. 환자의 이러한 상태는 사실상 직업활동이 불가능하고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치매 및 감정과 의지의 장해로 인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건번호생략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신경외과 감정의는 2016. 8. 5. 위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2%라는 소견을 밝혔고, 위 사건 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정신과 감정의는 2016. 8. 29. 위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79%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사건번호생략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2017. 9. 28. 위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9%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이 사건 감정의 또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6%로 평가한 사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2017. 12. 26.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5%로 평가한 장해진단서를 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변경처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감정을 받거나 의사의 장해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인정상이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 또는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원고는 장해등급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인 경우에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도록 한 산재보험법령상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종합적인 판단을 거친 신체감정결과에 따를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판단하면서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 기준에는 정신이든 신경이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로 묶어 놓아 구체적인 장애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고, 노동능력을 일괄적으로 정량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등급으로 나누어 장애정도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맥브라이드 평가표 및 장애등급 분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다. 원고의 상태는 사실상 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산재보험법 제57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장해의 정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정하여져 있다. 위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는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약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같은 등급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동종의 신체장해에 대하여도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묶어서 같은 등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별표가 “장해등급의 기준”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165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를 열거하고 있는 것에 따른 제약 때문이다. 산재보험법뿐만 아니라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들은 대부분 해당 신체부위의 기능 혹은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유형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보상 또는 배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를 등급화하여 그 보상이나 배상의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등급간 혹은 장애간 격차나 보상 배상의 불충분은 그 제도가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제도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장애인 관련 현행 법제는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인권보장,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고용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자립생활 실현 등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보장적 제도들은 각 제도가 가진 구체적인 취지와 목적에 따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 중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의 일할 권리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직업재활을 통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사회보장적 급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를 핵심으로 하여 이를 위한 여러 구체적 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제도는 위와 같은 고용 직업재활과는 다른 측면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인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보험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을 판별요소로서의 ‘노무종사 가능성’ 또는 ‘노동능력상실률’이란 일반적인 경쟁고용 하에서의 취업가능성이나 경제적으로 생산성 있는 일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노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각 장애등급별 장애인의 능력에 따른 고용 직업재활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여야 할 영역의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과의 일반적인 고용경쟁 하에서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는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인정상이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변경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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