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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2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셔틀버스를 운전하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하에 위 상병과 관련하여 2012. 4.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 등과 관련하여 약물치료 등이 더 필요하다면서 2017. 5. 16.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치료 종결 무렵에 촬영된 원고의 자기공명영상상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인지기능 등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1~2년 사이 그 증상 더 악화되어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요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같은 항 제2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같은 항 제3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같은 항 제4호).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정신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운전하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셔틀버스가 교차로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차량에 의해 추돌된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원고는 탑승하고 있던 학원생들을 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주된 부상은 뇌진탕, 안면 좌상 및 골절 등인 점, 원고는 사고 직후인 2006. 12.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기간 13일 중 9일을 외출 또는 외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원고의 부상 정도가 그리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3088 판결 참조).? 뇌진탕 등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의 경우 일반적으로 12~18개월가량 적극적인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법원 감정의는 '2012. 4.경과 2017. 5.경의 각 원고 증상의 정도가 유사하다', '원고의 정신과적인 증상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는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치료종결 이후 이혼, 재정적 어려움,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아들과의 마찰 등을 겪었고, 이러한 상황이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여 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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