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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27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0. 11. 서울 역삼동 소재 ○○○○ 빌딩 신축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H빔이 우측 발목을 덮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우측 슬관절 타박상, 비골 골두 선상골절 우측, 우측 비골 신경 손상, 우하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아 2016. 12. 31.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12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운동범위 8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운동범위 120도, 장해등급기준 미달○ 우측 하지 신경장해일반 동통,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장해등급 : 12급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7. 12.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및 우측 하지 신경장해는 기존과 동일하나,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의 경우 기존과 달리 운동범위를 40도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위 12급의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10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심사결정에 의해 변경된 위 장해등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운동범위 40도(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운동범위 120도, 장해등급기준 미달○ 우측 하지 신경장해일반 동통,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장해등급 : 10급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31.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1. 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측 발목과 무릎에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고, 시린 증상, 종아리 바깥쪽과 안쪽의 감각이 모두 떨어지는 증상, 종아리 앞쪽으로 전기가 오듯 찌릿한 증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통증으로 수면장애도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등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상 때문에 원고는 오래 서있거나 움직임이 많은 일을 할 수 없어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하지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은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주치의 소견■ ○○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장해부위오른쪽 무릎, 발목○ 주요 치료내용2015. 8. 18. 이후 2015. 9. 및 10. 요부 교감신경차단술 시행, 2016. 7. 5. 척수자극기 시험적 삽입술, 2016. 7. 12.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 시행, 이후 약물치료, 말초신경차단술 시행하며 증상 조절 중○ 장해상태오른쪽 무릎, 발목이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고, 여름에도 시리다. 종아리 바깥쪽, 안쪽 모두 감각이 떨어지고 종아리 앞쪽으로 전기 오듯 찌릿한 느낌이 있다. 2, 3, 4번 발가락까지 가지 않고 두 번째 마디에서 막히는 느낌이 든다.■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장해부위우측 하퇴 및 발목 관절○ 주요 치료내용- 2014. 10. 일하다가 오른쪽 무릎, 발목 부상당해서 ○○○대학교병원에서 발목 수술 받은 병력 있음- (기계에 깔림) 당시 발목 탈구 되어서 응급실에서 도수정복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수술적 교정했다고 함- 사고로 인해 우측 천비골신경과 복재신경의 부분 손상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하에 지속적인 치료 중임○ 장해상태현재 재활의학과적 문제로는 우측 천비골신경과 복재신경의 부분 손상으로 인한 우측 하퇴, 발목과 발 부위의 감각장애 있으며, 우측 슬관절과 족관절의 가동범위 감소 보임.2)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소견■ 심사위원1(신경외과)일반 동통, 우측 하지에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 잔존함■ 심사위원2(신경외과)일반 동통, 우측 하지 통증이 있음. 감각저하가 있다고 함,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3(정형외과)일반 동통, 우측 하지 감각신경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4(신경외과)일반 동통,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의 우측 하지의 단순 동통 잔존함■ 심사위원5(정형외과)일반 동통, 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하지 부위 단순 동통■ 심사위원6(정형외과)일반 동통, 감각신경 손상에 의한 우측 하지 단순 동통 잔존3)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소견■ 2018. 12. 14.자 신체감정 회신○ 자각적 증상 : 신체감정 당시 통증 부위를 만지면 발끝까지 찌릿한 이질통과 감각저하, 시린감을 동반한 우측 무릎과 무릎 아래의 VAS 3/10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부종(특히 오래 걷거나 앉아 있을 때), 우측 발톱이 7~8개월마다 한 번씩 빠지는 이영양성 변화, 우측 발목과 우측 엄지발가락의 능동적/수동적 운동범위 제한, 족부 근력저하를 호소하였다.○ 타각적 증세 : 이학적 검사에서 피부색 변화, 부종, 털 변화 소견, 발톱의 변화, 수술부위 흉터를 제외한 피부나 피하, 근육의 이영양성 변화, 땀 분비 변화, 근위축 소견 보이지 않았다. 운동범위검사에서는 발목의 능동적/수동적 배측굴곡이 감소된 소견(수동적 배측굴곡은 거의 정상)과 약간의 근력저하 소견을 보였다.○ 혈액검사/소변검사, 체열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체열검사에서 우측 발의 체온이 좌측 발에 비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온도 차이 보였다.○ 삼상골스캔에서는 우측 족부의 만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근전도/신경전도 검사에서 우측 천비골신경의 감각신경병증 소견을 보였다. 하지의 단순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양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 소견 외에 특별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고, 하지 CT에서는 발목관절의 중등도의 관절염 소견과 미만성 골다공증 소견(특히 관절 주위)을 보였다.○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을 만족하고, 천비골신경 손상이 있는 상태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제2형에 해당한다.○ 척수자극술 치료는 기존의 통상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만성통증에 사용된다.○ 원고는 이미 발목관절 운동범위 제한에 대해 장해등급을 받은 상태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연관된 장해와의 중복가능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을 적용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9. 6. 26.자 사실조회 회신○ (AMA 지침 제6판에 따른 원고의 장해율?)-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아래 장애표를 적용하면, 등급 내 단계(Grade)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과 다양한 기능장애, 다양한 신경치료와 척수자극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등급 내 단계(Grade) E를 적용하면 하지에 대한 신체장애율은 5%이다. 이를 전신장애율로 나타내면 2%(=5%×0.4)이다. 전신장애율 2%는 신체장애율(단순히 전신을 100으로 보았을 때 10% 정도의 신체기능장애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직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과는 다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등급판정에 있어 객관적 징후의 개수와 증상의 중증도는 비례하지 않으며, 중증도 판단을 위한 11개 기준의 경우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임의적인 기준으로 전신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의 편차가 더욱 클 수 있다.말초신경 (하지장애)감각과 운동신경 결손의 등급(severity grade)은 표 4-1(15-14)을 참조하라.진단기준(주요 요인)CLASS 0CLASS 1CLASS 2CLASS 3CLASS 4Class 정의문제 없음경도의 문제중등도의 문제심각한 문제매우 심각한 문제장애범위0%1%~13%14%~25%26%~49%50%~100%심각도 등급(Severity Grade) A B C D EA B C D EA B C D EA B C D E감각신경외측대퇴표피신경0 객관적인 감각결손이 없음1 2 3 4 5 감각결손 혹은 CRPS 표피비골신경0 객관적인 감각결손이 없음1 2 3 4 5 감각결손 혹은 CRPS - 법원에서 AMA 지침 제6판을 적용하여 장애율을 판정한다면 구해진 전신장애율을 원고의 종전 직업,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 타 손상 장애와의 형평 등 사회경제적 고려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AMA 지침 제6판에서 신경손상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은 말초신경병증에 의한 장애율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은 중증도에 큰 상관없이 동일 신경 손상인 경우 장애율이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한계가 있다.- 감정인의 판단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의 경우 동일한 신경의 손상과 이로 인한 장애를 보이는 경우에 내려지는 통상적인 노동능력상실률(기존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나 국가배상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한 장애율)을 적용하는 것이 AMA 지침 제6판을 적용하는 것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2019. 9. 24.자 사실조회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율 산정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 외상이 치유되는 과정 중에 동통의 성질, 강도 등에 대해서 병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이 있다. 이 외상 후 동통 중에 특수한 유형으로는 사지 또는 기타의 신경불완전손상에 의해 생긴 작열통이 있으며, 이것은 혈관운동성 증상, 발한의 이상, 연부조직 영양상태의 이상, 골의 변화 등을 동반하는 강도의 동통이다. 의학적으로 작열통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해당한다.○ AMA 방법은 단순히 의학적 손상의 정도를 신체장애율로 제시한 것으로 노동능력상실률과는 개념이 다르다, 원고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고려되어 다시 노동능력상실률로 변환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의 적절한 항목을 준용하여 원고의 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등 현재의 장해평가와 관련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미 신체감정회신에서 답변하였듯이 원고가 이미 발목관절 운동범위 제한에 대해 장해등급을 받은 상태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연관된 장애와의 중복가능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을 적용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8. 12. 14.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우측 하지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1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5]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의 마의 2)항은 "작열통(불에 타는 듯이 따갑고 아픈 통증)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의 마의 1)항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별표 제5의 가의 5)항은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작열통과 관련하여 장해등급 7급으로 인정되는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작열통이 있는 사람'이란 작열통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작열통과 관련하여 장해등급 12급으로 인정되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작열통이 있는 사람'이란 '작열통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은 없으나 작열통으로 인해 때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작열통과 관련하여 장해등급 9급(작열통과 관련한 장해등급 7급 바로 아래 등급이자 12급 바로 위의 등급이다)으로 인정되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작열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란 '작열통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50%를 초과하나 100%에는 이르지 않는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 있으나 작열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의 마의 1)항, 2)항 소정의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작열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기한 우측 하지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은 9급에 해당한다.가) 신체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는 의학적으로 작열통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해당하고,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천비골신경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제2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으로 인한 우측 하지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의 마의 2)항 소정의 '작열통'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나)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자각적 증상으로 통증 부위를 만지면 발끝까지 찌릿한 이질통, 감각저하, 시린 느낌을 동반한 우측 무릎과 무릎 아래의 VAS 3/10 정도의 통증, 부종(특히 오래 걷거나 앉아 있을 때), 우측 발톱이 7~8개월마다 한 번씩 빠지는 이영양성 변화, 족부 근력저하 등을 호소하였고, 타각적 증상으로 이학적 검사에서 피부색 변화, 부종, 털 변화 소견, 발톱의 변화 등의 소견을, 운동범위 검사에서 발목의 능동적/수동적 배측굴곡이 감소된 소견(수동적 배측굴곡은 거의 정상)과 약간의 근력저하 소견을, 체열검사에서 우측 발의 체온이 좌측 발에 비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온도 차이를, 삼상골스캔 검사에서 우측 족부의 만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을, 근전도/신경전도 검사에서 우측 천비골신경의 감각신경병증 소견을, 하지 CT 검사에서는 발목관절의 중등도의 관절염 소견과 미만성 골다공증 소견(특히 관절 주위)을 각 보였다.다)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으로 인한 통증의 치료를 위해 2016. 7. 12.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통상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만성통증에 사용된다)까지 시술받았음에도 여전히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질통, 감각저하, 시린 통증 등과 이로 인한 수면장애 및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라) 신체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는 "AMA 지침 제6판에 의할 경우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의 증상에 따른 신체장애율은 5%이고, 전신장애율은 2%이다. 원고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위 장애율을 노동능력상실률로 변환하여야 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AMA 지침 제6판에 따른 전신장애율이 2% 정도인바, 원고의 종전 직업,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 등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50% 정도만 남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기한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일반인의 50%를 초과하는 정도의 노동능력은 남아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시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과 수면장애 및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객관적 검사 결과에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는 건축일용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여 왔는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기한 통증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육체노동에 종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56세였고, 다른 특별한 기술이 있어 보이지 않는바, 타 직종으로의 전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일반인의 50%를 초과하는 정도의 노동능력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마) 신체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기한 통증 등으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얼마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기한 통증 등으로 인해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원고의 경우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을 적용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의학적 소견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2) 최종 장해등급가) 원고의 우측 하지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이 9급임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우측 하지 신경장해 9급과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10급을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8급이 된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및 제2항 후단에 의하면,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우측 하지 신경장해와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우측 천비골신경 손상이라는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위 각 장해는 파생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장해의 장해등급 중 높은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9. 2. 27.자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정형외과)가 "신체감정 당시 실시한 우측 하퇴부에 대한 신경전도 검사 결과 우측 천부비골신경의 감각이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은 발목과 발가락 부위의 운동마비증상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며, 감각이상 증상에 대한 연관성만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가 우측 천비골신경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우측 하지 신경장해뿐만 아니라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도 우측 천비골신경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해발생의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이지, 우측 하지 신경장해가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그 반대로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가 우측 하지 신경장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장해가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다)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0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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