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2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처분경의가.원고는 2015. 3. 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소속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2015. 7. 28. 퇴직하였는데, 2017. 5. 16. '경추 제4-5번 및 제 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7. 3. 9.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7. 31.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8. 14.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0. 1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6. 5.경 ○○○○에서 고개를 장시간 숙이고 용접작업을 한 후 고개를 드는 순간 목 뒷목 부위에서 감전되는 것 같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에서의 근무만이 목 부위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 입사 전까지도 장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로조건원고는 ○○○○에서 2015. 3. 1.부터 2015. 7. 28.까지 약 5개월 정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간 근무이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9시간 정도였다.2) 구체적 근로 내용- 업무내용 : 소조립 용접공(수동용접)- 작업도구 : 용접피더기, 망치, 용접와이어(12kg 및 5kg)- 작업공정 : 자재 및 공구준비 → 이동 → 용접 → 이동 → 용접 → 자재정리 → 퇴근- 1일 작업시간 : 4시간 이상(1일 용접와이어 1통 모두 사용 불가)- 작업자세 : 쪼그려 앉기, 눕기 등3) ○○○○ 입사 이전 근무이력사업장명근무기간담당업무인정 근거(주)○○기계1979~1983용접원고의 진술○○중공업1984~1991용접"○○중공업1992~1995용접"미상(○○공단 내)1996~1999용접"○○기업2000미상국민연금○○○○(주)2001.11.01~2003.08.24.미상"(주)○○중공업2004.05.01~2004.12.30.용접"(주)○○중공업2005.02.14~2005.03.31.용접"○○공업 외2007미상국세청○○기업 외2008미상"MS.int 외2009미상"(주)○○○○지점2010미상"(주)○○중공업2010.09.02~2010.09.30.용접고용보험○○기업 외2011미상국세청(주)○○2011.11.08~2012.12.10용접고용보험○○산업2014.05.08.~2014.05.31.용접"(유)○○2014.10.01.~2014.11.30.용접"(주)○○기업2014.12.~2015.03.용접원고의 진술4)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일(2015. 6. 5.) 이후 병원 진료내역-○정형외과 2015. 6. 23.자 진료기록부℃.C.: neck pain, both shoulder pain, chest pain(D: 2-3 MO), IMP: 경추 근육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흉부 좌상'- ○정형외과 2016. 6. 13자 진료소견서 : '추정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경추부,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병원 2017. 5. 16.자 외래진료기록 : "2015년 일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의 통증, post. neck. pain. ○정형외과에서 약 복용해 옴. 통증이 지속된다. 우측 목 C1, 2 정도 부위가 유독 튀어나온 것 같고 만져진다"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 : 'Protrusion disc, C4-5, Bulging disc with deg. discitis, C6-7'5) 원고 주장 재해발행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경추 관련하여 진료받은 것으로는 2005. 11. 5.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일간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6) 원고의 이전 산재처리 내역사업장명승인상병산재 요양기간(주)○○중공업우측견갑골부위 골절, 우측삼각근파열, 외상성혈기흉(장해 제12급제6호 결정)2005.0307.~2006.08.17.㈜○○외측상과염2012.07.03. ~2014.10.28.㈜○○○○우측 슬관절의 관절염2015.09.16. ~2016.03.19.㈜○○○○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장해 제11급제5호 결정)2016.05.27.7) 원고의 신체조건신장 168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8)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서(○○○○병원, 2017. 5. 16.)- 상병명 : 경추 제4-5번 및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종합소견 : 2015년 작업 중 갑자기 통증 호소하여 타원에서 약 복용하다가 통증 지속되어 본원 신경외과로 내원한 환자로, 환부로 통증 지속되며 불편감 호소하여 이에 대해 꾸준한 약물 및 물리치료 요하여 약 8주간 통원가료 요함.나) 진료소견서(○정형외과, 2016. 6. 13.)- 상병명(추정)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경추부, 상세 불명의 경추간판장애- 의사소견 : 2015. 6. 23. 본원에서 진료 받고 약물치료 받은 환자로 2016. 6. 13. 내원하여 작년 이후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하는 상태로 상기 병증 의심하에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며, 자세한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촬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 소견 등- 피고 자문의사2017. 5. 16. 경추부 MRI상 제4-5, 6-7 경추간판탈출증 소견 및 퇴행성 추간판, 골극 소견 확인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퇴사 후 2년이 경과된 상태로 경추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직업적 외부 요인에 대해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과거 장기간 시행한 용접 작업은 목의 과도한 굴곡, 신전, 꺾임이 발생할 수 있는 목 부담 작업으로 판단됨(업무관련성평가 : 높음).라) 피고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 시점에 장기간 산재보험으로 요양한 이력이 확인되고 동기간 작업이력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확인되어 목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유지하였다 보기 미흡하고, MRI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만 확인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내지 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 시점(2015. 6. 5.) 이전 장기간 산재보험으로 요양한 이력(2012. 7. 3.부터 2014. 10. 28.까지 외측상과염으로 요양, 2015. 9. 16.부터 2016.3. 19.까지 우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요양)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은 약 5개월로서 비교적 단기간이므로 확인되어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계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5. 7. 28. 퇴사 후 약 1년 7월이 경과한 2017. 3. 9. 이 사건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경추 MRI 상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추간판 팽윤 등의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주장 재해발행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경추부 관련 진료 내역은 2005. 11. 5.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일간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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