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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3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5. 7. 13. 주식회사 OOOOO(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봉제사로 근무하던 중 2016. 7. 16.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7. 3. 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5. 2.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재봉업무 경력이 2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단기간이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8. 3.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7. 9. 29.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년 2개월 동안 봉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처음으로 진단을 받은2016. 4. 9. 이전에 어깨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 및 직전직장(2013부터 2014. 2.경까지 주식회사 OOOO에서 봉재 업무 수행)에서 근무하기이전에는 개인과외교습을 한 관계로 오른팔을 과도하게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기왕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5배 이상 오른팔을 과도하게 사용하였으므로 단지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사업장명 : 주식회사 OOOOO○ 입사일 : 2015. 7. 13.○ 담당업무 : 봉제 업무○ 근무일수 : 1주 평균 5일,○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09:00~19:00, 점심시간 1시간(13:00~14:00) 제외]1주 평균 45시간○ 휴게시간 : 1일 1회 휴식시간 10분2) 진전 근무경력○ 사업장명 : ㈜ OOOOOOOOO○ 근무기간 : 2014. 6. 3. ~ 2015. 4. 31.○ 담당업무 : 자동차 좌석 매트 봉제 업무 수행※ 좌석 매트 : L매트(86cm × 64cm), R매트(66cm × 50cm) 무게 0.5~0.6kg3) 구체적 업무 내용○ 미싱작업 및 제품운반작업-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7. 13.부터 2016. 6. 30.까지 약 1년 동안하루 9시간 동안 미싱사로 근무하면서 오른쪽 옆에 작업대가 없어 미싱 작업 후 앉은상태에서 제품을 오른손으로 들어 올린 후 어깨를 회전하여 작업대 우측 공간에 옮겨쌓는 일을 1일 600회 내지 1,000회 가량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데, 하루 평균 90~100벌의 완제품(산불진화복, 경찰제복 등, 무게 최고 2㎏ 정도)을 1분에 1~2번 정도 오른팔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함- 2016. 4.말경 15㎏ 정도 되는 제품 박스를 지하 1층 트럭에서부터 작업실까지 두 팔로 안아 든 후 오른쪽 어깨에 메고 계단을 통하여 16m 정도 옮기는 작업을10회 가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감○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여부- 2kg 정도의 제품을 미싱 작업후 오른손으로 들어 올린 후, 어깨를 90도 이상회전하여 우측에 쌓아 놓는 작업을 할 때- 1개월에 1번 정도 15kg 정도의 제품 박스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약 16m을약 15회 정도 옮기는 작업을 할 때4) 신체조건 등 : 신장 147cm, 체중 47kg, 오른손잡이5) 건강보험 수진내역2016. 4. 9. OOOOOOO의원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어깨부분)6) 의학적 견해㈎ 일반론회전근개는 견갑골에서 시작하여 상완골 대결절 및 소결절에 부착하는 극상건,극하건, 소원형건, 견갑하건 등 4개의 힘줄을 통칭하는 명칭이고, 이 힘줄은 어깨를 들고 돌리는 역할을 한다. 이 힘줄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끊어지는 병이 회전근개파열이고, 힘줄이 끊어지게 되는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반복적인견봉하방의 충돌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급격한 외력에 의한 손상이원인이 될 수 있다. 회전근개 질환은 대부분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50세이상에서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 중 가장 심한 것은 동통이다.㈏ 주치의사 소견(OOOO병원)○ 상병명 :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소견- 우 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2016. 7. 16. 시행한 우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 요하는 상태임- 2017. 5. 31. 관절경하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자로 반복적인 작업과 파열이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됨㈐ 피고측 자문의사 소견견관절부 MRI에서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파열 및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는 자로 작업관련 부담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피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재봉업무는 재봉질과 제품 쌓기 등의 공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됨. 이상의 재봉업무는 견관절부의 반복적인 사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봉업무를 비교적 단기간인 약 2년 정도 수행하여 진료기록상의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파열과 근위축’과 같은 심한 만성 누적성 손상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재자의 수행업무와 상기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의 관련성은 불인정함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4.24.선고 98두3303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전근개 파열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고 어깨를별로 쓰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흔히 발병되는 점, ② 원고의 견관절부를 촬영한 MRI에서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파열 및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미싱 작업과 제품을 옮기는 작업이 견관절부의 반복적 사용을수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 기간이 이 사건 사업장 및 직전 사업장을 통틀어 2년정도이어서 동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영상에 나타난, 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파열 및 근위축과 같은 만성적 누적적 손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종합하여 보면, 갑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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