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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33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7. 10. 26. 크레인 추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해 입은 '뇌진탕, 안면부 좌상'(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 17 '좌측 돌발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2. 14.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7.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3. 17.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7. 27.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 발병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취업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왼쪽 귀가 멍하고 자주 소리가 안들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의학적 소견(1)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2018. 1. 17. 소견- 상병명: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한쪽- 소견: 2018. 1. 17. 내원하여 진료 후 귀가. 좌측 귀 34dB 84%, 우측 귀 8dB 100% 보이고 있고, 좌측 돌발성 난청, 미로 타박상으로 좌측 고막 내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 추후 경과 관찰 필요.(2)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1): 재해 이후 수개월 지났으나 이로 인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다만 돌발성 난청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요양을 취할 필요는 없음.- 자문의사2): 재해 시기(2017년 10월)와 증상 발생 시기(2018년 1월)로 보아 재해에 의한 청력소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추가상병 인정이 타당하지 않음.(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자문의1): 2017. 10. 26. 발생한 두부 외상 이후 2018. 1. 좌측 난청으로 방문하셨다는 분으로 외상 후 돌발성 난청의 발생은 흔히 있으나, 그 시기가 대부분 외상 직후이며 일부의 경우 외상 후 수일 이내에 발생한다는 문헌 고찰들로 볼 때 좌측 난청과 외상 원인과의 시간적 차이가 수개월 정도 존재하므로 현재의 좌측 난청은 외상의 원인보다는 원인 미상의 자연발생적 돌발성 난청일 것으로 생각됨.- 자문의2): 주로 외상에 의한 난청은 사고 직후 흔하게 발생하므로 외상 후 3개월 이후에 생긴 돌발성 난청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자문의3): 재해 시기(2017. 10.)와 증상 발생 시기(2018. 1.)로 미루어 재해와 상기 청력소실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승인함이 타당함.나) 원고는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을 통한 증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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