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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3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파트관리주임으로 근무하는데, 2017. 11. 28. 피고에게 “예취작업, 전지작업 등 어깨부담작업으로 2016. 12. 8.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미만성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어깨부위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 연령대 평균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이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4. 20.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거 10년 간 어깨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가 갑자기 근육이 파열되었다는 것은 반복되는 노동으로 인한 외상성 파열로 봄이 상당한 바,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나 진구성 손상으로 발병하는 질환인 점, ②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외상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손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평균 일반인의 퇴행성 변화와 유사한 수준인 점, ④ 원고의 업무의 종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과도한 어깨부담 업무를 반복 지속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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