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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3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28.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피고 공단으로부터 상병명 '좌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비골두 골절, 좌측 내측 하방안와 골절,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 좌측 후족부 변형, 좌측 비골 및 경골신경 불완전마비, 좌측 제1-5족지 갈퀴족지 변형, 경추부 후방종인대 골화증, 적응장애'를 승인받고 최종적으로 2016. 5. 16.까지 6차 재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8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재요양 이후 2017. 5. 15.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2017. 6. 28. 원고가 재요양 이전에 비해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1. 기각되었고, 2017. 12. 14.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2018. 4. 11. 이 사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요양 이후에도 여전히 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을 정도이고, 좌측 족관절, 좌측 족지, 척추 부위에 장해가 있으므로 전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여전히 제8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2017. 6. 1.)(갑 제11호증)부위배굴척굴내번외번발목관절정상(110도)20도40도30도20도좌측(7도)2도5도0도0도부위제1족지제2족지제3족지제4족지제5족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절 관절정상30도50도30도40도20도30도10도20도10도10도좌측2도0도10도0도10도0도10도0도5도0도근위지절 관절정상30도0도40도0도40도/40도/40도/좌측0도0도0도0도0도/0도/0도/2) 피고 공단 장해판정위원회 심사결과(2017. 6. 21.)(을 제5호증)관절의 능동운동 범위(A.M.A식)부위배굴척굴내번외번발목관절정상(110도)20도40도30도20도좌측(35도)5도30도0도0도부위제1족지제2족지제3족지제4족지제5족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절 관절정상30도50도30도40도20도30도10도20도10도10도좌측20도0도10도0도10도0도10도0도5도0도근위지절 관절정상30도0도40도0도40도/40도/40도/좌측0도0도0도0도0도/0도/0도/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9. 4. 1.자 회신)정상좌측족관절굴곡(저굴, 척굴)4030신전(배굴)200내반305외반205운동 범위의 합110401지2지3지4지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 관절정상30503040203010201010좌측100100100100100근위지 관절정상300400400400400좌측0000000000- 좌측 족관절 : 좌측 발목은 1/2 이상 운동제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좌즉 발가락 : 1, 2 족지는 거의 폐용에 준용, 1-5 족지의 운동각도는 위와 같음.- 척추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나. 판단원고는 최초 요양승인 이후 장해등급 제8급 판정을 받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한해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재요양 이후에도 여전히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좌측 발목 관절]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각도는 40도로서 정상 운동범위 110도의 1/2 이상 3/4미만 제한이므로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각도가 7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7. 6. 1.자 지체장해용 소견서의 기재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위 소견서는 운동가능영역을 판단함에 있어서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것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감정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는 능동적 운동범위(피감정인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운동할 수 있는 범위)뿐만 아니라 수동적 운동범위(타인의 힘에 의하여 운동할 수 있는 범위)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능동적 운동범위가 수동적 운동범위보다 훨씬 작은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근육·신경 등의 손상 기타 운동기능장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된 위 운동각도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② [좌측 발가락]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족지 및 제2족지의 운동각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므로 제1, 2족지 폐용에 해당되어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한다.③ [위 장해의 준용등급]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다. 준용등급 결정, 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좌측 발목관절 장해 제10급 제14호, 좌측 발가락 장해 제11급 제10호에서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장해등급이 준용 제9급으로 된다.④ [척추]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데, 이는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⑤ [장해 종합] 발목 및 발가락 장해 준용 제9급, 척주 장해 제11급 제7호에서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에 해당된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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