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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3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방수, 에폭시, 담수 작업을 담당하던 자로서, 2016. 8. 16. '뇌경색, 기저동맥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기저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자 2017.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발병 당일 및 그 전일(휴무)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시간은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2시간, 40시간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에폭시 작업 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출경력과 노출수준이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에폭시는 신청 상병을 일으키는 유해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동안 앓아왔던 당뇨(최근 2년 투약중단) 및 고지질혈증 등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10. 24.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 도중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있었고, 업무상과로 및 유해환경 노출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업무상황: 발병 전에 업무관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길지 않았던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뇌혈관 이상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요인이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발병 전일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기저질환의 존재: 원고는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원고가 제출한 업무관련성 평가는 "기저질환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도의 소견으로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상당한 수준의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감정의견: 감정의는 "단순히 고온에 노출 되었다고 뇌경색 발병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경우 발생 당일 및 전일 고온 노출 작업이 없었으며, 스트레스, 분진, 소음 등이 단독으로 뇌경색을 일으키기는 어렵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뇌경색의 요인인지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일반인들은 뇌경색보다는 탈진, 일사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경우 기존 위험인자에의해 동맥협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인 점, ④기타: 원고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속도로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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