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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37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 22.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7. 3. 2. 최초로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우측 슬개골 및 경골 골좌상, 우측 무릎 활액막염, 우측 무릎 관절내 유리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7. 7.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률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근로복지공단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201.7. 9. 15.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8.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주장원고는 ○○○○에 2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반복작업으로 힘이 들어 그만두었는데 다시 출근하여 8개월간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3. 2.경 퇴근 후 허벅지 쪽에 심한 통증을 느껴 그 다음날부터 통원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우측 무릎 부분의 수술과 입원을 포함하여 2017. 9. 30.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매일 60kg~70kg이나 되는 박스 더미를 갈고리로 수십 차례 끌고 가는 반복작업을 해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기간 및 시간① 원고는 생략생으로 179cm, 83kg의 체격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2013.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5. 8. 1. 만기로 제대한 후 2016. 5, 30.부터 2016. 7. 19.까지 ○○○○에서 밥솥 부품 일반 조립업무를 하다가 1달 정도 쉰 후 다시 2016. 8. 22. ○○○○에 출근하여 2017. 4. 10.까지 제품포장, 검사, 적재, 운반 등의 업무를 하였다.② 원고는 주5일 근무로 정상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10까지(점심시간을 포함한 총 휴식시간은 1시간), 연장근무는 17:30부터 19:30까지였는데, 평일에는 통상 연장 근무까지 하여 주당 총 1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1달 평균 토요일 및 일요일에 2~3회 정도 출근하였다.2) 원고의 작업 형태① 원고는 ○○○○에서 완성품 검사, 완성품 비닐포장, 1박스에 25개씩 완성품 담아 포장, 박스를 4단 적재하여 갈고리로 끌어 뒷걸음질로 평균 14~15m 정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원고는 2017. 11. 15. 자동화설비가 된 이후에는 혼자서 전적으로 생산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② ○○○○에서의 주된 생산품은 6인용 밥솥(49%)과 10인용 밥솥(51%)이었는데, 6인용 밥솥 25개들이 상자를 4단으로 적재할 경우 평균 48㎏ 10인용 밥솥 25개들이 상자를 4단으로 적재할 경우 70kg 정도의 무게가 되었다.③ ○○○○의 사업주와 원고가 주장하는 운반횟수는 차이가 있으나, 2017. 1. ○○○○의 총 생산량 69,531개를 기준으로 하고 24일 근무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하루당 약 116박스(69,531/25*24)를 이동시켰으며, 4단 적재해서 한 번에 이동하였음을 고려하면, 한번에 50~70kg의 적재물을 갈고리를 이용하여 뒷걸음질로 15m 정도씩 약 29회를 움직였을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이와 같은 매일의 업무 이외에도 매월 2~3회(자동화설비가 되기 전까지는 더 빈번하게) 원재료 150~200kg를 자재 창고에서 바퀴가 달린 카트에 싣고 작업장까지 약 50m 이동시켰다. 또한 원청사의 요청에 따라 월 2~3회 정도 6~7kg 정도의 완제품을 박스에 1~2개를 넣어 16개를 바퀴가 달린 카트에 적재하여 설비 쪽으로 끌고 가서 포장대 위에서 올려놓고 포장하는 작업을 1~3시간 정도 하였는데, 이 작업 시에는 한 번에 약 100~150kg를 10~15m 정도 이동하여 포장하였다.3) 원고의 치료 내역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3017. 3. 4.경 처음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우측대퇴부와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약 처방과 물리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차 병원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계속하였다.② 원고는 2017. 3. 11. ○병원으로 옮겨 최초로 진료를 받았는데, '열흘 전부터 허리, 우측 대퇴부 통증이 있었는데, 다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원고는 '앉거나 걸을 때 통증, 대퇴부 쑤시는 듯한 통증, 우측 대퇴부 저린감'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인 '우측 무릎 활액막염 및 유리체', '우측 슬개골 및 경골 골좌상'의 진단을 받고 2017. 3. 11.부터 2017. 9. 30.까지 ○병원에서 물리치료,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특히 이 기간 중 2017. 7. 6. '우측 무릎 활액막 절제술 및 유리체 제거술'로 수술까지 받아 수술일부터 2017. 7. 12.까지 입원하기까지 하였다. ○병원의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유리체'가 발생한 것은 '질병'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력으로 판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외상으로 유리체의 병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슬개골 및 경골 골좌상'은 외상성이고 급성으로 판단하였다.4) 원고의 기왕증 부존재원고는 우측 대퇴부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으로 2007년에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우측 다리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5)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① 피고측 작업환경의학전문의 평가원고가 운반 업무를 할 때 발로 지면을 밀면서 무릎을 굽히면서 힘을 주어 시행하는 작업으로 양 슬관절에 부하가 높아,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매우 낮음의 4단계 중 '높음'으로 판단됨.② 피고 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가 가끔 무릎을 부딪쳤다고 진술하나 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며, 2017. 3. 11. 진료기록에도 다친 적이 없다고 진술되어 있어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다. 50kg 이상 되는 박스를 15m 정도 끌고 가는 작업을 1일 평균 30회 정도로 작업시간은 하루 약 30분 내외라는 점, 운반대 적재 후 이동작업은 신체 부담이 거의 없고, 갈고리로 끄는 작업도 작업바닥이 고르고 중량물 취급·운반횟수가 적고, 작업 종사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③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의 작업은 무릎 관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와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은 중량물 작업으로 무릎에 다소 부담이 되며, 이 작업의 하루 중 소요시간은 약 8분이다. 갈고리를 걸어 뒤로 끌어 약 15m 정도 이동하는데,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초, 하루 중 갈고리로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은 약 30회, 총 소요시간은 약 12분, 총 근무기간은 입사일과 발병일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개월 정도이다.○ 원고의 작업은 무릎 부담이 포함된 작업이긴 하나 그 정도와 지속기간이 길지 않아 이러한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골좌상은 외상으로 발병할 수 있는데, 골좌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도 활액막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업무 중 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업무 중 외상으로 골좌상과 유리체가 발생하였다면 활액막염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1, 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2) 판단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업무 중 골좌상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우측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반복으로 원고의 관절 내 유리체 등의 질병이 악화되고 활액막염 등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① 원고는 2017. 3. 11. ○병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을 당시 '다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골좌상'은 뼈에 멍이 든 상태로 통상 상당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의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진단 당시 우측 슬개골 및 경골 골좌상을 '외상성'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원고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기억할 만한 이례적인 사고나 스포츠 중의 충격과 같이 일상적 활동 외의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한다.② 위와 같은 원고의 진료기관에서의 진술을 고려하면, 원고가 외상의 원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개별 사고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타격이나 충돌에 기인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2017. 3. 3. 퇴근 직후 허벅지 등의 통증을 느껴 토요일인 2017, 3. 4. 출근하지 않고 병원을 바로 방문하였으므로 2017. 3. 3. 기준으로 짧은 기간 내에 골좌상의 원인이 되는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을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장에 다수의 물품이 적재되어 있고, 원고가 적재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릎 등을 사용하여 무게 중심을 옮겨 방향을 바꾸는 동작을 빈번히 하였으며, 슬개골 및 경골 부분으로 밀어 적재물을 세우는 과정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시 가끔 무릎을 부딪혔으나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하루에 작업장에서 11시간 정도를 보냈고, 운반이나 적재과정 중 무릎 앞쪽(슬개골이나 경골이 위치하는 부분이다)을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7. 3. 3.경 이러한 업무수행 중 일상적인 충격의 반복{구 고용노동부 고시(2016. 7. 1. 제2016-25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으로 골좌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피고 측의 작업환경의학전문의는 원고의 업무 내용이 양 슬관절에 부하가 높은 정도의 것이라고 의견을 진술하였고, 다른 전문의들도 정도만 다를 뿐 그 업무 내용이 양 슬관절에 어느 정도의 부하를 가한다는 점은 견해를 같이 한다.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기관의 전문의는 무릎에 부하가 가는 업무를 하는 시간을 사업주가 주장하였던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았는데도, 원고의 신체조건과 같이 관절의 유리체와 급성의 골좌상이 있는 경우라면 활액막염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었다. 피고 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무릎 관절 내 유리체와 급성의 골좌상이 있었던 신체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문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반복적 충격으로 2017. 3. 3.경 골좌상을 얻었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반복하여 기존 질환인 관절내 유리체가 악화되었으며, 이와 같이 악화된 관절 내 유리체와 골좌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여 활막액염이 촉발·악화됨으로써 마침내 수술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고 보인다.④ 원고는 이 사건 발병당시 약 24세에 불과하였고, ○○○○에 입사하기 약 9개월 전에 군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제대하였을 정도로 건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에는 우측 무릎 관절 부분의 병증을 느끼거나 치료받은 전력도 전혀 없었다. 원고가 ○○○○에서 일한 지 7개월이 지나 병증을 느끼게 되었고, 병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은 지 1달여 만에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점, 그 이후 특별한 사고 등이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2017. 7.경에는 결국 우측 무릎 활액막 절제술 및 유리체 제거술을 받게 된 점 등을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한 반복적 충격 및 우측 무릎에 부담을 주었던 작업 형태의 반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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