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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37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1358,2심-대법원,2021두408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5. 18. 화물차량에서추락하는 재해로 '좌 요골 골두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완관절 염좌, 요부 염좌,다발성 좌상, 좌측 견관절 극상근파열, 좌 견관절 상관절 와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승인받아 2009. 11.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① 승인상병 중 '좌측 견관절 극상근파열, 좌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이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②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봉쇄골 인대파열,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 1. 4.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7. 2. 1. ① 재요양 신청은 좌측 견관절 극상근 및 상관절와순에 요양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없고, ② 추가신청상병은 전형적인 자연경과적 변화에 따른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추가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상병신청 관련 내용의 일부(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만 다툰다.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과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재해 이후 견관절 수술이 시행되었는데 그로 인해 견관절 내 흉터가 발생하였고, 또한 회전근 파열 및 관절의 구축, 근력약화, 염증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하여 증상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 진단 - 2006. 8. 30.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후 견봉쇄골관절의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고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과관계 인정됨 2) 피고 자문의사 소견 2016. 12. 27. 엑스선상 좌측 어깨 관절 간격이 조금 협소해졌고 견봉하 골극형성 및 골경화 소견이 관찰되며, MRI상 견봉하 골극형성 및 골경화 골선 불규칙 등으로 인한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관찰되고 퇴행성 골관절염 소견도 관찰된다. 신청한 추가상병 충돌증후군과 외상후골관절염 진단은 과거 산재 종결 후 7년이 지난 상태로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의 악화로 과거 산재로 승인한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재해 후 40일 정도 경과될 당시 촬영된 영상자료상, 견봉쇄골관절 주변 인대에는 이상이 없음. 연골손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음. 사고 당시 견봉쇄골 주변 인대 및 연골이 손상되었다는 근거가 영상소견상 없음.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2014. 2. 24. 처음 확인됨 - 견봉쇄골 관절염은 2014. 2. 21.○○○○○병원 외래 경과기록지에 처음 확인됨.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2007. 6. 14. ○○○○○ 병원 퇴원요약기록지에 처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상관절와순파열의 오기로 보임. 이후 진료기록상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 관련 기록은 발견되지 않음. - 충돌증후군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견관절 주변 인대, 근육, 뼈에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및 반복적인 어깨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상이 축적되거나 외상에 의한 변성으로 어깨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견봉과 상완골골두 사이의 견봉하 점액낭과 삼각근하 점액낭에 자극으로 인해 점액낭염이 발생하면서 통증 및 운동제한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다. 재발가능성이 높고 재발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 견쇄관절염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외상, 퇴행성, 과사용 등이 있다. - 원고의 충돌증후군과 견쇄관절염의 발생원인은, 재해 이후 견관절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로인해 견관절 내 흉터 및 기왕증(나이 및 진구성 병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사고 당시의 기왕증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과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충돌증후군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일반적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및 반복적인 어깨의 사용이다.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외상,퇴행성, 과사용 등이 있다.② 재해 당시 견봉쇄골관절 주변 인대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연골손상도 없었다.③ 원고가 추가상병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모두 진료기록상 2014. 2.경 이후 비로소 확인되었는데, 이는 재해로부터 만 7년이상, 요양 종결일(2009. 11. 30.)로부터 만 4년 이상 경과된 시점이다.④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 모두 재해일 직후 견봉쇄골관절 주변에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위 질환은 모두 퇴행성변화로 봄이 상당하다.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기왕증(나이 및 진구성 병변)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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