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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4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9. 원고에게 한 요양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7. 4. 5. 대형압연공장 기중기에서 수직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빗물에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 경추 염좌(좌측 경추 후관절 염좌), 흉추 염좌, 요추 염좌(좌측 요추 후관절 염좌), 제2-3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①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② 제4-5번 및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③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부분 파열, 좌측 족관절 족관절내 혈증, 좌측 족관절부 비골신경 부분 손상, ⑤ 좌측 하퇴부 복재 신경 좌상, ⑥ 좌측 하퇴부 복재 신경 부분 파열"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7. 4. 26.경 피고에게 위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5. 19. 위 상병 중 굵은 글씨를 제외한 부분만 승인하고, 나머지 "①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② 제4-5번 및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③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⑤ 좌측 하퇴부 복재 신경 좌상, ⑥ 좌측 하퇴부 복재 신경 부분 파열"(이하 ①~⑥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요양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외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병원의 최초요양신청소견서○ 호소증상 : 수술한 다리가 아프다. 발목이 붓고 아프고 못 걷는다. 허리에서 뒷다리가 디디면 저리다.○ 종합소견 :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에 금속성 수술상태. 족관절 내외측 인대 부분 파열 상태. 요추 후관절 인대 손상 및 요천추 신경근 좌상.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이 병발될 가능성 높음.2) ○○대학교병원의 2017. 6. 30.자 소견서○ 상기환자는 2017. 4. 5. 낙상 사고 후에 지속되는 상지 저린감과 수부의 위약감을 호소하고 있음. 시행한 MRI상 ① 제3-4번 경추간에서는 중심성으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고 있어 가역적인 굴곡 신전 손상이 이 분절에서 발생하여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보존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3) 피고 측 자문의○ 자문의 1 :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에서 ①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있으나 뚜렷한 탈출은 없어 보이고, 경추부 자기공명촬영에서도 ② 제4-5번 및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이라기 보다 팽윤이 있으며, 제4-5번 경추의 경우 좌측 추간공이 좁아져 보이나 팽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성의 경과임.○ 자문의 2 : 경추 MRI상 ② 경추 제4-5번 및 제5-6번간 디스크 퇴행성변화 및 팽윤 소견보이며 급성 탈출은 없어 불승인 타당함. ① 요추 제3-4번은 퇴행성 팽윤으로 불승인 타당함.○ 자문의 3 : MRI상 ③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의 음영 변화 있어 부분 파열 인정되나 내측 측부 인대의 연속성 및 상태 양호하여 불승인. ④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은 주변부 음영의 변화 없고 혈관절증등 급성 손상의 증거가 없어 불승인. … 근전도상 ⑤, ⑥ 복재신경은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아 불승인함.○ 자문의 4 : MRI 상 ③ 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 인대, ④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 없음. 근전도 검사상 ⑤, ⑥ 복재 신경 손상 소견 없음.○ 자문의 5 : MRI 상 ③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에 약간의 음영 변화 있으나 파열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내측 측부 인대의 연속성 및 상태 양호하여 불승인. ④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도 불분명하여 불승인. … 근전도 검사 소견상 비골 신경 부분 손상은 인정되나 ⑤, ⑥ 복재신경은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아 불승인.○ 자문의 6 :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2017. 5. 12. ③ 좌측 슬관절 MRI 소견상 전방십자인대, 내측 반월상연골 및 내측측부인대 등의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⑤, ⑥ 복재신경 손상에 대한 소견도 뚜렷하지 않으며 근전도 검사상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들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자문의 7 :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자기공명 영상검사상 ② 경추 제4-5번 및 경추 제5-6번에 추간판 돌출 소견이 확인되나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또한 추간판 탈수현상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음. ① 요추 제 3-4번에 추간판 돌출 소견이 확인되나 뚜렷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② 경추 제4-5번 및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및 ①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4)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 ①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관련 : 2017. 4. 24. 촬영된 MRI상, 만성 증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팽윤 소견으로, 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외상성 병변에 대한 의학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아니함.○ ② 경추 제4-5번 및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관련 : 2017. 5. 12. 촬영된 MRI상, 만성 증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팽윤과 경증의 돌출 소견으로, 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외상성 병변에 대한 의학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아니함.○ ①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② 경추 제4-5번 및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며, 외상에 의한 악화 및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함.5)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의○ ③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관련 : 2017. 5. 12. 촬영된 MRI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함.○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관련: 2017. 5. 12. 촬영된 MRI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은 불분명하고, 설령 파열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⑤ 좌측 하퇴부 복재신경 좌상 및 ⑥ 좌측 하퇴부 복재신경 부분 파열 관련 : 제출된 의무기록상, 좌측 하퇴부 복재신경 손상 및 신경 부분파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근전도 검사상 좌측 족관절 비골신경 부분손상(산재 승인상병)만 확인되는바, 좌측 하퇴부 복재신경 좌상 및 신경 부분 파열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13, 14호증,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또는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내지 11호 증, 을 제12호증의 1, 3 내지 7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상병 중 (1) ①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② 제4-5번 및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퇴행성 병변으로 팽윤으로 볼 수 있고 경미한 탈출로도 볼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되나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아니며, (2) ③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 파열, ⑤ 좌측 하퇴부 복재 신경 좌상, ⑥ 좌측 하퇴부 복재 신경 부분 파열에 대하여는 그러한 부분 파열, 파열, 신경 손상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있더라도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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