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4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11. 16. “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천추1번간”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승인되어 요양하던 중, 2017. 9. 14. 피고에게 “요추 3-4번간 척추간 협착증,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경도의 협착증 소견이 확인되나,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며 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oooooo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이미 승인된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의 소견 -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에 대해 2004년, 2006년 후방 유합술 시행 받았던 상태로 유합 인접 부위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인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악화되어 재요양 필요하여 추가상병 신청함 - 척추 후방 유합 수술 후 인접부위에 발생한 후유증으로 추간판탈출, 황색인대 비후, 후관절 비후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 발생 가능한 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인과관계 있음 (2) 원고 주치의 ○○○○병원의 소견 - 과거력상 2001년도 추간판 절제술, 이후 2004, 2006년 후방 유합술 시행 받았었으며, 지속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인하여 타 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상기 병증 진행된 소견 확인됨(요추3-4번간의 전방 불안정 및 추간판탈출, 황생인대 비후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이에 대한 추체 유합술 시행 받았으며, 이는 과거 척추 후방 유합술 후 진행된 후유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3) 피고 측 자문의 등 -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고, 척추관 협착증은 인지되나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 - 경도의 협착증 소견 확인되나 수술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추간판의 탈출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없음 (4) 법원감정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이 인정되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처럼 엄격한 기준에서의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수술해야 할 척추관 협착증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음 - 2006. 11.말경 재발로 인한 요추5-천추1번 후방유합술 시행되었다면 9년 후인 2016. 1.경에는 인접분절인 3-4요추간에는 상기환자 정도의 인접분절병변과 같은 후유증 혹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음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낮고, 자동차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여도는 10%정도임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고, 최종 수술은 초기 산재사고로 인한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수술로 판단되므로 최초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있다는 주치의(○○대학교병원) 및 ○○○○병원의 진단 소견은 타당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2006. 11.말경 요추5-천추1번 후방유합술 시행으로 발생한 인접분절병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같은 연령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퇴행성 변화보다 약간 더 진행된 상태임[인정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의 엄격한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추간판탈출증을 추간판의 팽륜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인 바, 이 사건 상병 발병을 단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 측을 제외한 다른 의사들은 위 감정의 소견과 같이 추간판의 팽륜을 추간판탈출증으로도 인식하고 있어, 추간판이 탈출한 정도가 아니라 추간판이 바깥으로 밀려나온 것을 의미하는 팽륜이라고 해서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병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 측을 제외한 다른 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시행된 후방유합술로 인해 인접분절병변으로서 발병하였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진행보다 약간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바,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⑤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치료를 요한다는 수준이 누가 보아도 반드시 수술을 요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치료를 요하는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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