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4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 생)는 2000. 5. 24. 주식회사 ○○○○에서 근무 중 응급실로 후송되어 '좌 피각부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후 2003. 2. 21.까지 요양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치료를 마친 후 장해등급 제2급으로 장해연금을 수령하면서 주로 자택에서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2017. 8. 9. 건강이 악화되어 ○○대학교병원에서 '간농양, 담관암종'을 진단받고 2017. 8. 17.부터는 요양병원에서 주로 보전적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9.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7. 11. 15.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좌 피각부 뇌실질출혈'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폐렴이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후의 병증, 사망의 경위①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00. 5. 24.부터 2003. 5. 3.까지 요양(입원 281일, 통원 794일)하였고, 이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간병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 기타혈관성치매 등으로 2016. 4. 15.부터 2016. 7. 1.까지 추가로 이종요양비를 지급받았다.② 망인은 2008년경 발목 및 발의 원발성 관절증,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정맥류로 치료를 받았고, 2014. 2. 23.에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2014. 3. 2.에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8. 7. 16.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③ 망인은 2017. 8. 9. 유동식도 먹지 못할 만큼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 입원하였다. 망인이 2017. 8. 9.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에 입원할 당시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집에서만 지내기는 하나, 3개월 전까지는 거동이 가능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④ ○○대학교 응급의학과 뇌CT 촬영에서 이상소견이 보여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하였다. 신경외과 의사는 급성의 뇌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만성적 뇌수종(Hydrocephalus)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신경외과의 치료적 개입이 예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입원하여 필요한 경우 뇌 부분의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갑 제7호증 8-9쪽), 보호자들이 보존적 치료를 위한 전원을 원하여 이 부분 영상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복부 CT를 촬영하여 담관암종과 간농양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망인에 대한 2017. 8. 12. 흉부 엑스레이 촬영결과(Chest AP) 좌하엽에 폐렴이 의심된다(R/O pneumonia)는 소견이 있었다(갑 제7호증 31쪽).④ 망인은 반혼수상태에서 2017. 8. 17. 보전적 치료 목적으로 ○○○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폐렴 등을 치료할 수 있는 2017. 8. 21.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2017. 10. 9.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으로 추정되었는데, 직접 사인의 원인은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2)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회의○ 신경외과 의사 1 : 망인의 사인은 2017. 8. 진단된 담관암 등의 악화로 추정되며,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장해상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정형외과 의사 2 : 상기환자 병력 및 과거력을 분석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보다는 본인의 기왕증인 담관암종의 악화에 기인하는 요인이므로, 재해와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신경외과 의사 3 : 망인은 2017. 8. 담도암 및 간농양 진단시까지 특별히 치료한 병력 없으며, 보호자에 의하면, 비교적 잘 지내셨다고 함. 망인은 간농양 및 담도암 진단 후 적절한 치료 없이 요양 병원으로 전원하여 대증적 치료만 하였으며, 이후 증상 점차 악화되어 사망하였음. 이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정형외과 의사 4 : 망인은 2003. 2. 21.까지 요양후 치료 종결한 분으로 이후 재요양사실 없음. 2017. 8.부터 전신쇠약 등으로 검진하여 담관암증 진단됨. 이후 기존증의 악화로 폐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사료됨.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장기간의 침상생활, 거동 불능이 폐렴의 발병, 악화 가능성 있다.○ 이 사건 승인상병이 '간농양, 담관암종' 등 간에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간농양 자체가 폐렴 발병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우측 폐의 흡기에 지장을 초래하여 기존의 폐렴의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 폐렴의 원인은 세균을 통한 감염이 가장 많으며, 바이러스, 균류, 또는 미생물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드물게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자극적인 화학물질을 흡입해 발생하기도 한다. 병원균이 숙주의 방어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즉 병원성이 강한 균이거나 균수가 많거나, 환자의 균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노인에서 폐렴이 잘 생기는 것은 고령의 나이보다는 동반된 질환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은데, 영양결핍, 종양,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흡연 등이 숙주의 방어기전을 저해할 수 있다. 노인에서는 흡인(aspiration)이 쉽게 일어나는데 연하장애가 주된 원인이고, 특히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 등의 신경계 질환에서 많다.○ 고령에 암종 및 간농양 동반을 감안하면 신체기능 약화되었다고 보인다.○ 피고 자문의의 자문소견이 타당하나,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이 감소되고 침상생활을 한 것을 고려하면, 폐렴의 발병 및 치유에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고령일수록 동반질환이 있으면 폐렴의 발병 및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폐렴의 원인은 결국 세균감염이며, 뇌실질 내출혈로 인한 뇌기능 저하, 연령증가로 인한 위험도 증가, 담관암종, 간농양 등이 모두 폐렴의 발병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승인상병 이후 치료가 종료되고 망인이 2008년 발목 및 발의 관절증이나 하지정맥류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망인이 관절이나 하지정맥류 등의 병증으로 불편을 느끼는 정도여서 이 시기 이전부터 망인이 제한적으로나마 보행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망인이 2017. 8. 9.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망인의 보호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원 3개월 전까지는 망인이 어느 정도 거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이후 폐렴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특별히 면역력 약화로 인한 병증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어 보인다. 또한 망인은 담관암종, 간농양 진단을 받기 이전까지 2016년 기타 혈관성치매 외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한 병증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나 그 후유증으로 영양섭취가 저하된 사정을 엿볼 수 없다.③ ○○○○협회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 뇌기능 저하, 거동 불능 등으로 폐렴이 발병,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견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거동이 제한되어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세균성 감염병인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 추상적 경향성을 지적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협회 감정의는 피고측 자문의사의 진단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고, 면역력 저하의 원인으로 고령의 나이, 담관암종, 간농양도 원인이 된다고 동시에 답변하였다.④ 망인이 담관암종, 간농양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만 75세가 넘었고, 2008년경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발견된다. 망인이 복부 CT로 뚜렷이 관찰되는 담관암종, 간농양 진단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달여 만에 바로 사망하였음을 고려할 때, 담관이나 간의 문제로 영양상태 및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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