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45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1. 28.에 당한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요추부염좌, 요추 제4-5번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좌우 하퇴부 찰과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1999. 3. 31.까지 요양하고, 1999. 4. 15.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신경인성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6. 12. 5.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소명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배뇨 장애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이후 그 증세가 악화되어 2007. 8.경부터 배뇨 장애와 관련한 약을 먹어 왔다. 그럼에도 배뇨 장애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방광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척수 내 신경이상 및 손상을 원인으로 한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 제4-5번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제4요추~제1천추간 후방고정술을 받았다.2) 원고는 2007. 8. 29.부터 ○○○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원고는 2009. 6. 10. ○○○○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무기록(갑 제6 호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현병력상기 58세 남환 평소 고혈압, 당뇨약 복용중인 자로, 3년 전부터 밤에 한 번 이상 꼭 깨는 nocturia weak stream intermittency 증상 있었으나 특별히 치료받지 않았으며 금년 5 월 15일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PSA 3.042 확인되어 비뇨기관 의뢰되어 내원함■ 과거력* 질환력당뇨병(Yes) : 15 YA고혈압(Yes) : 15 YA* 수술 및 치료력 허리디스크 98년다리 인대수술 02년* 투약력당뇨약 - 메포민(잘모름) 혈압약 복용중3)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속 원고의 주치의는 2017. 2.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증상: 빈뇨, 방광 감각 없음, 요실금○ 배뇨장애와 관계있는 신체소견: 척주질환(요천추), 당뇨병○ 배뇨기능 관련 신경손상: 구해면체반사-정상, 음부신경유발전위검사-정상, 기타 소견-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 검사상 정상범주가 나타남○ 요역동학검사: 배뇨근 활동성-배뇨기(무수축), 방광 감각-무감각, 방광 용적증가, 요순도-정상, 요도기능-비정상○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에 관한 소견: 인과관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기타소견: 재활의학과 소견으로는 구해면체반사와 음부신경유발전위검사가 정상으로 나온 이유는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서 증상적 후유증은 남아있으나 국소적 신경적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나 추측됨4)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 의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경인성방광은 배뇨기능의 핵심인 방광 배뇨근의 수축기능이 신경성 문제로 인하여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신경인성방광은 주로 중추신경계통의 이상 또는 말초신경계통의 이상에 의하여 초래되고, 중추신경계통 이상의 예로는 뇌졸중, 뇌출혈, 척추골절, 척수염 등을 들 수 있다. 방광 주변의 말초신경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복강 내 수술 도중 방광 주변의 신경들이 손상되었을 때,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당뇨병을 오래 앓았을 때, 연령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2016년 당시 배뇨를 못 했던 상태인 것은 맞으나, 그것이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요폐 현상인지 신경인성방광으로 발생한 요폐 현상인지 한 번의 요역동학검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급성 또는 만성 요폐의 경우에도 요역동학검사에서 배뇨근의 수축 현상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가 ○○○○병원 등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배뇨기능장애는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요폐의 원인이 신경인성방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는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희박하며, 이 사건 사고 이후의 다른 원인(당뇨병, 노화, 뇌졸중 등)으로 발생하였을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1, 4, 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요추 제4-5번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하였거나 제4요추~제1천추간 후방고정술의 후유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신경인성방광이라고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한 시점은 2016.12. 5.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1997. 11. 28.)로부터 무려 19년이 지났다.? 원고는 2007. 8. 29.부터 전립선비대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고혈압 및 당뇨약도 장기간 복용해 왔다.? 피고가 원고의 주치의에게 의뢰하여 시행된 특별진찰 당시 배뇨기능 관련 신경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구해면체반사, 음부신경유발전위검사)에서 정상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주치의는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신경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진찰이 시행된 시점은 2017. 2. 3.경으로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에 대하여 신경인성방광이라고 진단한 때(2016. 11.경)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는바, 원고 주치의의 위 의견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신경인성방광은 당뇨병을 오래 앓았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해 왔다.?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배뇨기능장애는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기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다른 원인(당뇨병, 노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