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2018구단45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10. 시흥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반, 밀링작업 등 금속 부품 가공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18. 2. 8. 아침 출근 후 일을 하다가 09:30경 휴게시간에 휴식 중 갑작스러운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3:42경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2.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다거나 사망 즈음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3. 29.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4.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8,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9시간 20분에서 10시간 30분 가량 근무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해온 점, 망인이 사망한 즈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추운 날씨였음에도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 난방이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분진 때문에 공장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놓은 상태에서 보온 장구도 갖추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서서 작업을 해야 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맡은 주 업무는 선반과 밀링을 이용한 금속 부품 가공작업으로 고도의 집중력과 세심함이 필요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매우 높은 업무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소음과 분진 등이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망인에게 분진용 마스크나 귀마개 등 안전보호장구도 지급되지 않았던 점, 망인에게 심장병 관련 가족력이나 지병이 없었고 망인이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고혈압약을 복용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그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6. 5.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반, 밀링작업 등 금속 부품 가공업무와 기계조립, 외부 기계설치 등의 업무를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계 가공 등의 작업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공장의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며 작업이 이루어져 온 사실, 망인이 사망한 날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시흥시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3.5℃로 매우 낮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망인에게 심장병 관련 가족력이나 지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이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고혈압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3, 4, 6, 10, 11, 12, 14, 1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망인의 평일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07:30부터 16:30까지였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 및 오후 각 15~20분가량씩 주어졌다. 망인은 통상 주 5일 근무했고 상황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은 07:30부터 15:00까지였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퇴근기록카드 등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주와 동료 근로자 및 유족인 원고의 각 진술, 망인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이 사건 사업장 지정 식당의 장부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전 1주간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이었고,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22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5분이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출퇴근기록카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위와 같이 추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망인이 거의 일정하게 17:00경 집에 들어왔고 잔업이나 마무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18:00경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부분 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망인의) 유족이 주장하는 망인의 근로시간은 평일 08:00~16:30 정도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장 지정 식당의 장부에도 망인이 사망 이전 3개월 동안 저녁을 먹은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위 업무시간이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전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② 망인이 사망할 즈음 망인의 업무 또는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업무 관련 돌발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망인은 2016. 5.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계속 선반, 밀링 등을 이용한 금속 부품 가공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20대 후반부터 계속 같은 업무에 종사해 왔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고도의 집중력과 세심함을 요구하는 업무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숙련공’인 망인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정도는 그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작업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흡연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주요 발병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하루 15~20개비의 담배를 20~30년가량 피워왔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장도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은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흡연은 죽상경화증을 잘 유발하며 이산화탄소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심근의 산소공급량을 줄이고 혈소판 기능 억제를 통해 혈전이 잘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흡연은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위험도를 2~3배, 급사를 유발할 위험도도 2~3배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망인의 사망 즈음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 매우 추운 날씨였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즈음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시흥시 지역의 기온과 풍속은 아래와 같았다. 날짜평균기온(℃)최저기온(℃)최고기온(℃)평균풍속(m/s)2018. 2. 6.-9.3-13-5.53.52018. 2. 7.-9.3-16.7-2.11.32018. 2. 8.(사망일)-6.3-13.5+1.70.9 그리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5일간을 평균한 기온이 매 10℃ 감소할 때마다 심근경색증 발병위험도가 약 9% 증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그 외 급격한 기온변화 역시 심근경색증 발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망인이 낮은 기온과 찬바람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실외에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공장 건물 내에서 작업을 하였던 점, 원고는 위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진 때문에 환기를 위해 공장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을 열고 작업을 하여 망인이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장 건물의 창문은 상당히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망인이 작업을 한 자리도 공장 출입문에서 떨어진 가장 안쪽 자리였던 것으로 보여 환기를 위해 공장 출입문과 창문을 열고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낮은 기온이나 찬바람이 망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한 날 기온이 낮기는 했지만 그 전날보다는 따뜻했고 바람도 전날보다 덜 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장도 “개인적으로는 (위와 같이) 기록된 기온은 현재까지 연구결과로 보고되었던 정도의 심한 저온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외적 환경인 추위와 작업 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미치는 영향을 원인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기존 알려진 ‘흡연’이라는 강력한 위험인자에 비해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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