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1누10810,2심-대법원,2022두583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년경 가스 및 전기용접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래 가스용접 및 전기용접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07. 10. 12.부터 2008. 12. 25.까지 및 2009. 1. 2.부터 2009. 4. 30.까지는 ○○○○에서, 2008. 12. 26.부터 2008. 12. 31.까지 및 2009. 5. 1.부터 2009. 5. 21.까지는 ○○○○에서 각 근무하면서 주로 철골구조물의 가스용접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5. 21.경 ○○○○ 사업장에서 H빔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한 이후로는 용접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는 2014. 6.경 의료기관에서 (양측) 상세불명의 백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핵백내장 소견으로 일반적인 연령에 따른 초로 백내장의 양상이며 용접공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백내장과는 종류가 달라 업무와 위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31.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7. 위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어 2017. 11. 27. 원고에게 위 기각결정문이 송달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1980년경부터 2009. 5. 21.경까지 ○○○○○, ○○○○, ○○○○○, ○○○○○, ○○○○, ○○○○ 등에서 Co₂ 가스용접일을 하면서 장기간 적외선, 자외선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위와 같이 원고의 용접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21 내지 23호증, 제27호증, 을 제2호증,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용접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09. 5. 21. 이전에 백내장 또는 백내장의 전구증상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고, 2009. 5. 21. 이후에는 용접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기존 질환이 용접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용접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2014년 6월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용접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백내장의 가장 흔한 위험인자는 노화이고, 백내장은 40대 이상의 성인 남녀 모두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로 2011년 국민건강영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의 42.2%, 65세 이상 성인의 91.8%가 백내장에 걸려있을 정도로 유병률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백내장 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나이는 만53세로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아래와 같은 각 의료진들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백내장이 발병할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백내장의 발병증상과는 상이하여 노화등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노화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용업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위 상병과 용접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 ○○○○ 사건의 진행 중에 실시되었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서 ○○○○○병원은 2016. 11. 28. '용접작업의 불빛에 의한 양안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접작업을 많이 할수록 백내장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일반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로 기인한 것과의 연관성은 적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빛에 의한 양안 백내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원고의 백내장은 경미하고, 원고의 수술력과 백내장은 관련이 없고 용접작업과 연관이 있어 보이며 백내장 상태가 수술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일반적인 백내장의 원인은 노화, 일상 생활에서의 자외선 산화 스트레스 등이며 원고의 진료기록상 일반적인 백내장이 확인되는 상태로업무상 관련성이 적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내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2016. 4. 28. '용접공에게 자외선, 적외선 노출에 의한 백내장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직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백내장은 각막부터 손상이 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원고는 핵백내장 소견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초로 백내장의 양상으로 직업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심사위원회 자문의1은 '용접공의 직업환경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각막염의 상태로 발병하는데, 원고는 직업과 관련하여 각막염으로 진료 받은 바 없으며, 의무기록 검토시 원고의 백내장은 핵백내장으로 보통 용접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백내장과는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고, 자문의2도 '가스용접, 아크용접시 자외선 및 적외선 노출로 인해 백내장 발병의 위험이 증가하나, 원고의 백내장 발병은 안과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소견을 보이고 있어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는 '원고는 경도의 초로백내장으로 시력저하를 일으킬 정도의 백내장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용접에 의한 자외선 노출 등이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각막 병변 성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진료이력에 각막에 대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백내장 정도가 당시 나이(만 53세 남짓)를 고려할 때 심하지 않아 노화에 의한 백내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이 법원 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용접작업 중 사람의 눈이 자외선 및 적외선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백내장이 생길 수 있고, Co₂ 용접작업 등이 양안백내장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우안 수정체에서 후낭하혼탁이 관찰되고, 자외선에 의한 백내장은 후낭하 혼탁보다는 전낭하 혼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백내장, 다른 전신질환에 의한 백내장의 가능성도 있다'고 회신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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