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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4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은 1999. 9. 29. ‘우측 대뇌기저핵부 및 후측 두골 피질부위 뇌경색, 좌측 슬부 및 고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3. 10.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그 후 망인은 장애등급 제2급 제5호(고도의 신경계통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10. 5.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6. 3. 22.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3.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신체기능 및 심폐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침상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던 중 음식물이 기관으로 유입되어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요양병원 2016. 3. 25. 발행 각 사망진단서 ? 직접사인 : 급성폐렴 ? 직접사인의 원인 : 재발성 상기도염 또는 뇌경색 2) ○○○요양병원 2016. 3. 22. 작성 진료소견서 ? 망인은 2016. 3. 16.경부터 열(38.6℃)과 가래를 동반하여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3. 21. 실시한 혈액검사 및 방사선 소견상 우폐의 폐렴증상 소견보여 항생제 등 지속적인 치료 도중 같은 해 3. 22. 사망함 3) ○○○요양병원 2016. 7. 29. 작성 진료소견서 ? 망인은 2015. 10. 5. 입원하여 2016. 3. 22. 사망 전까지 본 원에 입원 중 2016. 3. 17.부터 폐렴 증상이 발생한바, 폐렴 발병의 원인을 여러 각도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중 재해자는 뇌경색증으로 24시간 침상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와상상태로 삼킴이 어려운 상태에서 식사 중 토하는 증상이 자주 발생하여 음식물이 기관으로 유입되어 이물질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되었을 것이라 사료됨 4) ○○대학교병원 2016. 3. 22. 작성 진료소견서 ? 망인은 1999년경부터 2003년과 2014년 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로 사망 무렵에는 침상 의존적 상태이고 삼킴기능에 이상이 있었던 상태로 이로 인하여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요양병원 주치의 2016. 5. 3. 작성 소견서 ? 망인의 사망 당시 상태 : 고령, 기침, 가래가 심하고 호흡곤란에 이름 ? 망인의 급성폐렴 발병원인 : 폐렴구균의 감염이 원인 ? 망인의 급성폐렴 발생원인 : 전신이 매우 쇠약한 상태에 감기를 겪으면서 급성 폐렴이 병발된 것으로 봄 ?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편마비, 식욕부진 등으로 전신쇠약이 심화되어 저항력 감퇴로 폐렴에서 회복되기 어려웠음 6)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흡인성 폐렴’이란 입안 분비물이나 위장 속 내용물 등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의식이 저하된 경우나 뇌 손상, 경련 또는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알콜 중독 등이 있는 환자들에서 이러한 흡인이 일어날 위험이 높다. 특히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이러한 ‘흡인성 폐렴’의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다. ?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급성 폐렴’으로 확정된 사안으로 ‘흡인성 폐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폐렴이 의심되기 시작한 38.4℃의 발열이 체크된 2016. 3. 16. 14:30 이전의 환자 상태를 간호기록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확인하였을 때, 흡인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의 변화가 없이 대부분의 상태가 거의 동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발생한 폐렴의 원인이 흡인에 의하지 않았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 뇌경색은 ‘흡인성 폐렴’의 일반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요양병원 소속 의사가 2016. 7. 29. 발행한 진료소견서와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가 2016. 3. 22. 발행한 진료소견서에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침상생활을 하던 중 삼킴기능 저하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뇌 손상을 당하여 삼킴 기능에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입안 분비물 등이폐로 유입되어 염증을 유발하는 ‘흡인성 폐렴’의 발병 위험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요양병원에서 발행한 망인에 대한 각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흡인성 폐렴’이 아니라 ‘급성 폐렴’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요양병원 소속 주치의는 2016. 5. 13. 작성한 소견서에서 망인이 전신 쇠약 상태에서 감기를 겪으면서 ‘급성 폐렴’이 발병한 후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망인의 간호기록지상 폐렴이 의심되기 시작한 2016. 3. 15. 이전까지 흡인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망인의 경우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이 ‘흡인성 폐렴’에 걸렸다거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든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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