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48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7. 1. 19. 피고에게 화상 (얼굴, 양쪽 팔과 손, 엉덩이), 폐결핵, 좌측 늑막 유착, 결핵성늑막염으로 인한 척추측만증(흉추부), 섬유 흉, 상세불명의 신부전 등의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신청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화상(얼굴, 양쪽 팔과 손, 엉덩이): 화상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화상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3년)이 경과하였다.○ 폐결핵, 좌측 늑막 유착, 결핵성늑막염으로 인한 척추측만증(흉추부), 섬유 흉, 상세불 명의 신부전: 화상 사고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화상 사고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1982. 5.경 주방장의 지시로 갈비 육수가 담긴 통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얼굴, 양쪽 팔과 손, 엉덩이에 화상을 입었다. 위와 같은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동안 면역력이 약해져 잠복해 있던 결핵이 발현되었고, 그로 인해 폐결핵, 좌측 늑막 유착, 결핵성늑막염으로 인한 척추측만증(흉추부), 섬유 흉, 상세불명의 신부전 등의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화상(얼굴, 양쪽 팔과 손, 엉덩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에서 일하던 1982. 5.경 화상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그의 주장처럼 화상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화상 사고를 당한 때는 1982. 5.경으로, 원고가 요양급여를 청구한 2017. 1. 19.은 화상 사고를 당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3년)이 지난 때임은 역수상 명백하다.2) 폐결핵, 좌측 늑막 유착, 결핵성늑막염으로 인한 척추측만증(흉추부), 섬유 흉, 상세불명의 신부전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화상 사고를 당하여 면역력이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잠복해 있던 결핵균이 발현되어 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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