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49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8. 21. 11:10경 서울 성동구 이하생략 주상복합건물 1층 폐기물 상·하차작업 수행 중, 폐기물을 상차하고 차량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인도 가드레일에 가슴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흉부 좌상, 우측 늑골 제8, 9번 골절' (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7. 11. 10. '요추 제5번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24. 이 사건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11. 30.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19.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인도 가드레일에 가슴 부위를 부딪친 이후 인도 가드레일 아래 도로 경계석에 허리 부분을 부딪친 사실도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없었던 왼쪽 허리 및 다리 부위의 통증, 마비, 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의무기록과 진단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5. 6. 17.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5. 7. 31.과 2015. 9. 3.에도 '요통 및 요추부'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데, 피고 측 자문 의사들은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 영상 검사, 근전도 검사에서 요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돌출 혹은 팽윤', '신경근 병증'은 확인이 되나, 뚜렷한 급성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허리 부위도 도로 경계석에 부딪혀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병원의 응급실 기록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 오른쪽 갈비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원고의 허리 부분에 대한 충격 사실이나 통증의 호소에 대하여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충격 부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과는 상병 부위가 상이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추락한 높이나 충격의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허리 부위 퇴행성 변화가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8구단49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