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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4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우가. 원고는 표백 및 염색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데, 2017. 3. 16. 위 회사에서 섬유운반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요추 제 4/5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자기공명영상결과 퇴행성 소견 외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점, 근무기간이 짧고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산업에서 2013. 2. 14.부터 2016. 9. 30.까지, 2017. 3. 20.부터 2017. 6. 16.까지 섬유를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 중 40~50분 간격으로 400㎏ 가량의 섬유가 담긴 밀차를 밀어서 약 50m 운반하고, 1일 4~5회 정도는 섬유가 800㎏ 까지 담긴 밀차를 운반하였다.원고는 위와 같은 무리한 업무수행으로 2015. 8. 25. 어지러움, 피로, 양성 발작성 현기증 진단을 받았고, 2015. 9. 15. 대차 교체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반복된 섬유운반업무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표백 및 염색가공업체인 ○○산업에서 2013. 2. 14.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였고, 2017. 3. 20. 재입사하여 같은 해 10. 30.까지 근무하였다. 근무형태는 주야간 교대제이고, 근무시간은 주간 07:30부터 19:00까지, 야간 18:20부터 익일 07:30까지이다. 휴식시간은 주간의 경우 12:00부터 12:40까지, 야간의 경우 23:00부터 24:00까지이다. 2) 원고의 담당업무는 섬유의 두께를 측정하고, 섬유를 운반하는 것인데, 원고의 작업시간 중 전자가 60%를, 후자가 40%를 각각 차지한다. 섬유 두께 측정은 서서 허리를 숙인 채로 집게 형태의 도구를 한손에 잡고 도구 안으로 섬유의 양면을 끼워 손잡이를 누르는 방법으로 한다. 30분 간격으로 하는데(1일 20회), 1회당 3분이 걸린다. 섬유 운반 작업은 300~400㎏의 섬유가 실린 밀차를 허리를 20° 정도 앞으로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앞으로 끌어 10~20(최대 50m) 정도 이동시키는 것인데, 밀차가 부족할 경우 500~600kg까지 싣기도 한다. 섬유 운반 작업은 주간의 경우 2~3회, 야간의 경우 26회 정도 수행한다. 3) 2007. 10. 3.부터 2015. 11. 13.까지의 요추부 관련 진단진료 내역  가) 요추부 관련 과거 진료 또는 진단 내역진료기간의료기관진단 상병2007. 10. 3. ~ 2007. 10. 18.○○의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2007. 10. 26.○○병원기타 척추증, 요추부2007. 10. 30.○○○○정형외과기타 척추증, 요추부2007. 11. 13.○○정형외과요추의 염좌 및 긴장2007. 12. 22. ~ 2007. 12. 27.○○○○○의원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2008. 1. 8. ~ 2008. 3. 4.○○마취통증의학과상세 불명의 척추병증2008. 1. 21.○○영상의학과상세 불명의 경추간판장애2010. 3. 6.○○○마취통증의학과기타 척추증, 요추부2015. 9. 3. ~ 2015. 9. 5.○○한의원기타 등통증, 흉요추부2015. 9. 17.○○병원기타 척추증, 요추부2015. 9. 19.○○○의원요통,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증  나) 원고는 2015. 9. 25. ○○병원에서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았고, 2015. 10. 22.부터 같은 달 29.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5. 10. 29.부터 2015. 11. 13.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4) 이 사건 상병들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최초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작성 주치의(○○병원 정형외과)   -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이하 'MRI'라고 한다) 검사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들이 확인되고, 요추부 동통이 심하여 2015. 10. 29.부터 2015. 11. 13.까지 입원 아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  나) 피고 소속 자문의사 소견   ① 자문의사1 (신경외과) : 2015. 10. 27.자 요추부 MRI상 요추4/5 추간판 탈수변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고, 기왕증으로 보임. 요추부 염좌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여 인과관계 없음으로 판단됨.   ② 자문의사2 (작업환경의학과) : MRI상 연령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별로 없고, 추간판탈출증이 뚜렷하지 않음. 요추부 염좌의 경우 업무상 사고가 명확할 때 인정될 수 있음.  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 MRI상 퇴행성 소견 외에 명확한 상병이 인지되지 않음. 근무기간이 짧고,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판정   - 섬유 운반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시간이 짧고(최대 50m 이내), 강도가 높지 않아(20여회 이내, 무게 300~600㎏) 이 사건 상병들 중 추간판탈출증이 유발될 정도로 보기 어려움. MRI상 요추4/5 추간판 탈수변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될 뿐 추간판탈출증은 보이지 않아 기왕증 소견임.   - 이 사건 상병들 중 재해일시와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8. 25. 이후 2015. 9. 3까지 허리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 보이지 않아 요추부 염좌가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마)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 2015년 10월의 MRI상 요추4/5 추간판 팽윤이 확인됨. 요추부 염좌의 경우 통증이 아주 심한 때는 요추의 전만이 감소되는 소견이 보일 것이나, 원고에게서 그러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 요추부 염좌는 MRI 검사결과로 진단하기 어렵고, 사고내용에 따라 진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원고의 경우 요추부 염좌로 허리 통증이 심하였다면 단기간(1주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을 수 있음. 그러나 MRI상 소견은 경미하여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요추4/5 추간판 탈수변경과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는 점,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허리에 주는 부담의 정도 및 작업시간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요추4/5 추간판 탈수변성과 팽윤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를 의미함.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은 알 수 없으나, 급성소견은 확인되지 않음.[인정근거] 을 제2호증, 5호증 내지 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추간판탈출증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팽윤, 돌출, 탈출, 부골화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병 정도가 최초 요양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를 작성한 주치의 외에는 모두 팽윤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마찬가지인 점, 요추부 염좌의 원인이 되는 재해나 외상력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요추4/5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 추간판 팽윤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2) 게다가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년부터 허리 부분 진료를 받아 왔던 점, ② 섬유 운반 작업이 허리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는 보이나, 섬유를 들어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밀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고, 원고의 근무기간이나 운반거리가 길지 않은 점, ③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가 발생할 정도의 사고나 외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원고가 2016.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6.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개인적인 질병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아니라는 내용의 최초 요양급여 반려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다음날 원고에게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반려하였던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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