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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2018구단5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쟁점에 대한 판단가. 원고가 2017. 12. 1. 10:00경 ○○○○○ 작업장에서 승합차 수리작업을 하던 중 승합차에 깔려 ‘오른쪽 장골 날개골절상 등’을 입게 된 사정에 기초하여, 그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8. 3. 27. -별지(☞ 갑 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러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 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므로 위 사고가 발생할 당시 원고가 과연 증인1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1, 을 2의 각 일부 기재는 을 3~5, 8, 9-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2,증인1의 각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5~10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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