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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00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9. 19. 14: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병원 주차장 화단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당뇨를 진단받고, 2017. 10.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지병인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운동량이 부적절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저혈당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병원, ○○○○요양병원 건물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부동산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요양병원의 관리계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관리과장 소외2과 함께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으며,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소외2과 함께 ○○○○○○병원 주차장 화단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점심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한 후 14:00경 다시 위 작업을 수행하던 중 14:2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두개골 골절, 두개낭내 출혈 등의 부상입었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서 혈당검사를 한 결과, 43mg/dl로 측정되어 저혈당증을 진단받고 저혈당 치료를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였다.4) 한편, 원고는 2016. 2. 도부터 2017. 9. 13.까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 불명의 당뇨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5) 피고 자문의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 소실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혈액 검사상 임의 혈당이 43mg/dl 소견을 보였고, 저혈당이 회복된 후 외상성 뇌손상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음. 당시 의식이 회복되어 대화가 가능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장애로 쓰러지며 외상성 뇌손상을 수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저혈당은 당뇨병 환자에서 적절한 영양섭취가 없는 경우 약물복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나, 당뇨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6) 정상인의 혈당은 70~150mg/dl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우리 몸의 각 부분에 보내지는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 되는데, 저혈당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당이 정상 수치 이하로 감소함으로써 신체기관에 공급되는 포도당의 양이 감소하여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일컫는다. 저혈당이 발생하면 뇌와 신경기관에 공급되는 포도당이 부족해지고, 뇌신경계는 에너지 부족을 느끼게 되어 신체의 자율신경계를 작동시키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현기증,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해지면 간질 발작과 의식 소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수도 있다. 저혈당증은 흔히 경구 혈당 강하제나 인슐린의 용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투여 시기가 부적절했을 때 발생할 수 있고, 또 식사량이 불규칙하게 줄어들거나 운동량이 부적절하게 많아지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울대학교 의학정보).[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수행 중 저혈당 상태가 되면서 의식을 잃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저혈당증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과 함께 ○○○○○○병원 주차장 화단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될 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3시간 가량 위 화단 정리 작업을 한 후 1시간 가량 점심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한 점, 위 화단 정리 작업 자체가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도 스스로 조절하면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업무로 인한 운동량이 부적절하게 많았다거나 혈당 관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원고의 평소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이므로 그리 많지 않고, 평소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강도도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혈당증은 흔히 당뇨병 환자가 경구 혈당 강하제나 인슐린을 지나치게 많이 투여하거나 투여시기가 부적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당뇨병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므로, 사고 당일 경구 혈당 강하제나 인슐린을 지나치게 많이 투여하거나 투여시기가 부적절하여 저혈당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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