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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502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탄광, 연탄공장 등의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1.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거나 원고의 청력손실이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왼쪽 귀 청력손실은 40dB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7. 9.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연탄 등의 사업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난청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들고 있다.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인정 기준'이라 한다)은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들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구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갑 제4, 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6. 5. 15.부터 1984. 8. 4.까지 ○○연탄에서 운전기, 분쇄기 조작원으로, 1986. 12. 4.부터 1988. 4. 21.까지 ○○탄광에서 후산부로, 1989. 4. 1.부터 1989. 9. 30.까지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각 근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유발된 소음이 85dB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다 갑 제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이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소음 노출로 인해 연령의 증가 등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인정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소음성 난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즉, ㉮ 양측성이다. ㉯ 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르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② 그런데 원고의 경우 청력손실이 오른쪽은 농(聾)의 상태, 왼쪽은 30dB로 양측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리고 원고는 1989. 9. 30. ○○광업소를 그만둔 이후로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③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왼쪽 귀의 청력손실 정도는 30dB로 이 사건 인정 기준(40dB)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오른쪽 귀 청력손실이 이 사건 인정 기준(40dB)을 넘는 농(聾)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음성 난청이 일반적으로 양측성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오른쪽 귀 청력손실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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