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02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에 2014. 9. 11. 입사하여 가죽제품 원단 검사 분류, 원단 재단 등의 작업을 하여 오다가 2017. 6. 17. 가죽 물성검사를 위해 30~40kg의 가죽박스를 들어 옮기던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추간판탈출증(L4-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삼각섬유연골의 복합손상(우측 손목), 신경뿌리병증 천추부(L4-5)'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7. 7. 14.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나머지 상병 중, '① 추간판탈출증(L4-5)과 ② 신경뿌리병증 천추부(L4-5)는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③ 삼각섬유연골의 복합손상(우측 손목)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①, ②, ③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주)○○○○○○○에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생략생의 여성으로, 2014. 9. 11. (주)○○○○○○○에 입사하여 상병진단일인 2017. 6. 17.경까지는 약 2년 9개월 근무하였다가 2018. 3. 1. 퇴직하였다.나) (주)○○○○○○○에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17:30(점심시간 1시간, 야간근무 시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2회/일, 10분/회), 주 5일 근무(토요일은 특근으로 운영)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는 거래처 물량을 맞추기 위한 긴급작업이 자주 발생하여 야근하다보니 밤 10~11시까지 근무하는 날이 많았고, 스스로 작업진행 및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다) (주)○○○○○○○는 자동차 시트용 가죽제품 및 스폰지 가공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원고는 '가죽원피를 분류하거나 물성검사'를 하고 간헐적으로 '개발과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가죽원피 분류작업 : 거래처에서 가죽 원피가 박스(30~40kg)로 입고되면 남자 직원들이 수입검사 라인으로 이동하고, 원고는 박스를 해체하여 내용물을 적재대차로 옮기면서 미입고 또는 오입고를 육안으로 검사하는데, 한 번에 옮기는 재단원피 묶음은 크기가 다양하며 평균 2~4kg 정도이다(1일 평균 4~5시간 작업).② 가죽 물성검사 : 테이블 위 측정기에 검사원피를 놓고 측정바를 눌러 가죽원피의 '부드러운 정도(softness)'를 측정하여 기록하며, 가죽원피 한 장의 무게는 약 200~300g이며 1일 측정수량은 악 300~400pcs이다(1일 약 3시간 내외 작업).③ 개발작업 : 양산 전 라미소재의 일정 형상을 원단에 대고 유성펜으로 그려서 가위로 재단하는 작업이다(개발 건 입고 시에만 작업).라) 원고는 신장 159cm, 체중 54kg에,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고, 취미생활은 탁구(2년), 등산(7년)이며, (주)○○○○○○○ 입사 전에는 보험 영업(약 1년 4개월)과 학습지 교사(약 5년)로 종사한 경력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2017. 6 17.)○ 신경외과 : '① 요추간판탈출증'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하고, 요추부 MRI상 요추4-5번간 섬유륜 파열 소견 보여 경막외 차단술 시행받고 보존적 치료 중에 있음.○ 재활의학과 : '①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③ 삼각섬유연골 복합 손상, 손목', '② 신경뿌리병증, 천추부' 등을 진단하고, 71일간 입원해서 위 진단명에 대해 포괄적 재활치료 시행함.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 1(신경외과) : ○○○○병원 진료기록, 2017. 6. 19. 요추 MRI, 2017. 7. 12. 근전도 확인, 재해 후 요통 발생되었으나, 방사통이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음. MRI 상 요추 4-5간 추간판의 구성 요소인 섬유륜의 퇴행성 파열 이외 재해로 인한 탈출 소견은 없음. 근전도상 좌측 제1천추 신경근 병증을 의심하나 임상적으로 하지 저림증이나 하지 위약 등 합당한 증상이나 징후 없음. 신청상병 중, ①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과 ② 신경뿌리병증 천추부는 불승인함이 타당하고, ③ 손목 손상은 별도 판정 요함.○ 자문의 2(정형외과) :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손상은 2017. 6. 23. 단순방사선상 척골 양성변이 또는 마데링변형 등으로 충돌증후군(또는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이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선천적인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불승인이 타당한데, MRI 촬영 후 급성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재판정 요함.○ 자문의 3(정형외과) : 2017. 9. 7. MRI ③ 손목관절상에서 급성손상의 소견 발견되지 않아 급성재해로 인한 것은 아님. 만성작업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작업과 인과관계 확인 위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원고의 주 작업은 가죽제품 박스의 해체 및 분류 그리고 물성검 작업인데, 박스해체 및 분류작업 시 허리(①, ②)의 부담이 인정되나 근무력이 단기간으로 보이고. 과도한 중량물 작업이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됨. 상대적으로 손가락 및 손목의 사용이 빈번한 개발 작업은 간헐적 작업으로, 손목(③)의 사용이 빈번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됨.다)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의결과○ MRI 등 영상자료상 '① 추간판탈출증(L4-5), ② 신경뿌리병증 천추부(L4-5)'는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작업 내용 중 개발 작업은 간헐적 작업으로 손목 사용의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아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손목 부담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③ 삼각섬유연골의 복합손상(우측 손목)'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라. 성형외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첨부된 영상으로, '① 추간판탈출증 L4-5'와 '③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의 복합손상'은 확인되고, '② 신경뿌리병증 천추부(L4-5)'는 알 수 없음.○ 원고의 작업(30~40kg의 가죽박스를 옮기면서 해체 및 분류작업을 하는 것)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의결과에는 동의하지 아니함. 다만 '① 추간판탈출증 L4-5'와 '③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의 복합손상'은 퇴행성 원인이 좀 더 많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삼각섬유연골 손상은 퇴행성과 외상으로 나뉨. 외상에 의한 손상의 기전은 전완부의 회전과 함께 수근관절이 축성 압력을 받거나 척측으로 견인력을 받는 경우인데, 주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손을 짚고 넘어지면서 발생함.마.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일반적으로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에 따라 추간판의 섬유륜에 원심성 균열과 방사성 파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게 된다고 되어 있음. 이러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받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긴다거나 오래 앉아있는 습관, 진동 등의 직업적 노출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음.○ 제출된 영상자료 확인 시 '① 추간판탈출증(L4-5)'에 해당할 정도의 뚜렷한 추간판 탈출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추간판(L4-5)의 섬유륜 손상이 확인되나, 추간판 섬유륜 손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제출된 영상만으로 해당 손상의 정확한 원인을 유추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업무상 연관도 평가를 위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판단이 중요함.○ '② 신경뿌리병증(천추부)'는 임상적 진단으로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아님. 제출된 기록과 같이 하지방사통, 저림 및 위약 등의 증세가 없었다면 신경뿌리병증은 확인되지 아니함.[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 중 ① 추간판탈출증(L4-5)과 ② 신경뿌리병증 천추부(L4-5)에 관하여가) ② 신경뿌리병증 천추부(L4-5)가 확인되지 아니함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들이 대부분 일치하고, 원고 주치의의 재활의학과 소견도 임상적 진단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방사통, 저림 및 하지 위약 등의 증상이나 징후가 없어서 ② 신경뿌리병증 천추부의 상병의 존재는 인정하기 어렵다.나) ① 추간판탈출증(L4-5)도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신경외과 주치의는 '진료소견서'의 '병명'에서 '임상적 추정'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있으나, '경과 및 향후 치료의견'에서 'MRI상 요추 4-5번간 섬유륜 파열 소견을 보인다'고 하였고,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자신의 소견이 위 신경외과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 1(신경외과)과 일치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다른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원고 주치의 재활의학과의 진료소견도 위 신경외과의 임상적 진단 아래 포괄적 재활치료를 시행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 중 ① 추간판탈출증(L4-5)과 ② 신경뿌리병증 천추부(L4-5)는 그 상병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상병 중 ③ 삼각섬유연골의 복합속상(우측 손목)에 관하여가) 원고에게 ③ 삼각섬유연골의 복합손상(우측 손목)의 상병이 존재함은 인정되고,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의가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나) 그러나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③ 삼각섬유연골의 복합손상(우측 손목)이 '퇴행성'이라고 하면서도, 퇴행성이 아닌 외상에 의한 경우의 기전만을 설명하였을 뿐 퇴행성인 경우의 원인, 증상의 진행속도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해서는 원고의 위 퇴행성 ③ 상병이 (주)○○○○○○○ 입사 전후 언제 발병한 것인지, 입사 이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자문의 2(정형외과)는 '선천적인 기왕증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자문의 3(정형외과)은 'MRI상 급성재해는 아니'라 하였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상대적으로 손가락 및 손목의 사용이 빈번한 개발 작업은 간헐적 작업으로 손목의 사용이 빈번하지 않아 업무관령성이 낮음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는바, 위 소견들과 원고의 나이(만 49세)와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기간(약 2년 9개월), 허리 부분이 문제된 사고의 발생경위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손목에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근거와 설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퇴행성인 ③ 삼각섬유연골의 복합 손상(우측 손목)이 (주)○○○○○○○에서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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