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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등

2018구단502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각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5. 6. 거래처에서 잉크를 옮기기 위해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찌릿한 통증 등을 느껴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요추 2-3-4-5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이하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한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후 또다른 병원에서도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극관절와 낭종'(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1)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2016. 12. 20.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염좌 및 긴장'(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2)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과 관련해서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2017. 2. 8.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다. 원고는 2016. 12. 20.자 결정과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의 각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다시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각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원고의 각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탱크로리에서 장시간 목을 비틀거나 젖히거나 구부리는 자세로 작업을 하면서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된 점, 원고 주치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 원고가 4년 동안 탱크로리에서 잉크를 분출 투입구로 계속 밀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어깨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 2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근무관계 등가) 원고는 ○○○○○○에서 2012. 6. 18.부터 2014. 6. 18.까지, 2014. 7. 10.부터 2016. 7. 28.까지 신문용 및 상업용 잉크를 납품하고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1주일에 5일, 1일 평균 11시간 정도 근무하였다. 한 달에 4번 정도 지방에 있는 거래처로 납품을 할 경우에는 22:00 이후까지 근무하기도 했다.2)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5톤 또는 5톤 카고트럭에 잉크가 담긴 캔(약 1~50kg)이나 드럼통(약 200kg)을 들거나 굴려서 적재한 후 카고트럭을 운전해 거래처에 가서 약 1~2시간 동안 드럼통 10~15개를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카고차량을 운전할 경우 하루에 3~4곳의 거래처로 납품이 이루어졌기에 원고는 위 업무를 하루에 약 4~5시간 정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탱크로리를 운전해 거래처에 도착한 후 거래처의 잉크 저장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잉크를 투입하다가 탱크로리에 있는 잉크 잔량이 약 40% 정도 되었을 때부터는 쇠로 만든 삽(약 4kg)을 이용하여 약 1시간 동안 잉크를 밀어내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탱크로리를 운전할 경우 통상 하루에 3곳의 거래처로 납품이 이루어졌기에 원고는 위 업무를 하루에 약 3시간 정도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탱크로리와 카고트럭에서 상하차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업무 비율을 보면, 납품 거래처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 업무가 60%, 상하차 업무가 40%였고, 납품 거래처가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 업무가 90%, 상하차 업무가 10%였다.3)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가) 이 사건 제1상병 관련 부분진료일상병요양기관2009. 5. 12., 2009. 5. 13.요통(요추부)○○정형외과의원2010. 12. 22.상세 불명의 척추증-허리엉치 부위○○한의원2012. 6. 23., 2015. 9. 25.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요추부)(2회)○○○○○정형외과의원2012. 7. 21.~2015. 10. 31.요통(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11회)○○한의원2015. 2. 10.~2015. 4. 18.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3회)○○○병원2015. 2. 21.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병원2015. 9. 26.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의원2015. 11. 7.~2015. 11. 28.요통(요추부)(3회)○○한의원나) 이 사건 제2상병 관련 부분진료일상병요양기관2007. 5. 25.~2007. 8. 22.담음견비통(4회)○○한의원2007. 8. 17., 2007. 8. 18.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원2010. 8. 23.상세불명의 근육장애-어깨 부위○○한의원2010. 8. 24.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한의원2013. 11. 30.~2016. 5. 2.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7회)○○한의원2013. 12. 7.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어깨 부분○○병원2015. 8. 28.~2015. 11. 2.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0회)○○○의원2015. 11. 7.~2015. 11. 28.기타 근통-어깨 부분(3회)○○한의원2015. 11. 20.상세불명의 어깨병변○○○○○정형외과의원2015. 11. 21.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의원2015. 12. 5.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병원4) 의학적 견해가) 이 사건 제1상병 부분⑴ 원고 주치의-평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다루는 일을 하던 중 경추통, 요통 점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함. 내원 전 무거운 물건 나르다 통증 심해져 내원함.-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원고의 작업은 극도의 허리 부담작업이라 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L2-3부위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은 상태임. 그 외 부위에 대해서는 팽윤 상태라는 이유로 불승인 되었는데, MRI 판독 소견을 볼 때, L3-4, L5-S1 부위에도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는 바, 이 부위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야 함.-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작업 내용 중, 잉크 투입 과정에서 정적인 자세에서 목을 비틀거나 젖히거나 구부리는 작업이 장시간 이루어지는 등 목 부담작업이 상당한 작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어 불승인 사유로 언급한 업무부담이 낮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음. 목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바,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⑵ 피고 자문의-자문의1: 탱크로리 작업의 목 부위 평가점수 2점, 허리 부위 평가점수 6점, 잉크 운송 및 납품 작업의 목 부위 평가점수 2점, 허리 부위 평가점수 5점으로 확인됨. 원고의 업무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하루 3,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중량물은 작은 통의 경우 손으로 들고, 200kg 드럼통의 경우 굴려서 운반한 것으로 보임. 배송을 위해 하루 평균 6시간 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됨. 반복된 중량물 업무, 장시간의 운전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에는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경추부의 경우 무리한 숙이기나 젖히기, 꺾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등의 자세도 확인되지 않아 질병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요추 부위 만성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 경추 부위 만성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자문의2: 2016. 5. 7. 실시한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 수핵변성, 중앙부에서 수핵 탈출, 신경골 협착 등이 관찰되며, 2016. 5. 6.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2-3요추간, 제3-4요추간 수핵변성, 골극형성, 후관절 비대, 신경관 협착 및 수핵 융기, 제4-5요추간 수핵변성, 골극형성 및 중앙부로 수핵탈출이 관찰됨.-자문의3: 2016. 5. 7. 경추부 MRI 및 2016. 5. 6. 요추부 MRI 검사상 추간판의 다발성 퇴행성 변화 소견과 신청 상병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2-3-4-5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됨. 재해 직후 진료기록상 경추부 증상은 호소한 바 없으므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병 승인은 타당치 않음. 그러나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자문의4: 주요 작업내용은 신문용 및 상업용 잉크 납품 및 운송업무로 운전 60%, 상하차 40% 정도의 비율로 작업하며, 상하차 시 캔(1-50kg) 및 드럼통(200kg)의 중량물을 적재하고, 탱크로리 운송 시에는 약 3시간 정도 삽으로 잉크를 밀어내는 작업을 수행함. 중량물 들기, 끌기 작업에 노출되어 허리 부담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목 부담작업의 경우 탱크로리에서 삽 작업 시 목의 숙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노출 정도, 노출 빈도, 전체 노출기간(약 4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만성적 누적손상을 일으키기에 노출 수준이 낮음. 따라서 신청 상병 중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의학적으로 진단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불인정함이 타당함.-자문의5: 자기공명 영상검사상 요추 3-4번에 추간판팽윤, 요추 4-5번에 추간판돌출 소견이 확인되나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경추 5-6번에 추간판돌출 및 골극 형성, 추간판 높이 감소 등이 확인되나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요추 3-4번 및 4-5번에는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경추부 부담 정도가 미미함. 그러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⑶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직업환경의학과-○○○병원과 ○○병원의 영상파일 및 의무기록에 의하면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2-3-4-5 추간판탈출증 및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극관절와 낭종이 확인됨.-원고는 운전직으로 전신진동 노출과 상하차 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중량물 취급 작업, 그리고 반복적이고 불완전한 작업 자세(구부리고 옆으로 꺾이고 비트는 자세 변화와 목/어깨/허리의 축에 작용하는 강한 힘, 탱크로리에서 잉크를 밀어내는 작업 시 아래로 내려다보며 작업)는 요부뿐만 아니라 경부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으로 작용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신경외과-제5-6 경추간 심한 Modic 변화(추간판 주위 추체 변화)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3-4, 5-6 요추간은 추간판팽윤이라 사료됨.-원고에게서 추간판탈출증과 사고와의 연관성,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보면, 원고의 10년 수진내역에 과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어깨 통증, 요통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한 바가 확인되며, MRI 소견이 급성 탈출보다는 퇴행 소견에 합당하며, 의무기록상 주치의도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DDD(추간판퇴행증)로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요추3-4, 4-5 요추간 추간판퇴행증은 사고로 발생하였다기보다 퇴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체질적으로 외력에 대한 추간판의 내성이 강한 경우 신체 부담업무로 인해 추간판의 퇴행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업무수행이 아닌 척추에 가해지는 다른 여러 요인들, 즉, 체중, 운동량, 레져 활동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도 업무 수행 외에 추간판퇴행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따라서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요추3-4, 4-5 요추간 추간판퇴행증은 사고로 발생하였다기보다 퇴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나) 이 사건 제2상병 부분⑴ 원고 주치의-추가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극관절와 낭종'은 견관절의 반복적인 손상이나 심한 노동 등으로 인하여 slap 병변 및 극관절와 낭종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⑵ 피고 자문의-MRI상 극관절와 낭종은 관찰되나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⑶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관절와순 파열은 견인이나 압박 그리고 체상 투구 동작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되어있고 관절와 주위 낭종은 관절와순이나 관절낭의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2017. 1. 4. 수행한 수술 동영상에서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됨. 수술기록지에서 극관절와 낭종이 확인됨.-업무 동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업무가 굴리거나 밀거나 끌어당기는 등의 동작이어서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원고는 2007년부터 견관절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수진 내역이 있어 2012년 근무 시작 이전부터 있어 온 개인적인 상병으로 판단됨. 그리고 업무내역이 굴리거나 밀거나 끌어기는 등의 동작이어서 관절와순 파열을 유발할 만한 동작으로 보이지 않음. 만약에 업무로 인해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수술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파열의 크기가 커서 상당한 정도의 외력이 작용해야 하고 또한 급성 외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했었을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을 제1 내지 5,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 서울특별시 oo의료원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 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제1처분 부분기초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피고의 자문의들 중 대다수는 원고에게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단지 추간판팽윤 소견만이 보일 뿐이라 한다), ② 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9년경부터 허리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었고, ○○○○○○에 입사하기 이전에 근로자로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팽윤 역시 원고의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작업내용과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작업 과정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수 있는 목을 무리하게 숙이거나 젖히거나 꺾는 등의 행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 중 대다수도 원고가 ○○○○○○에서 수행한 작업이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정도로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신경외과)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수행이 아닌 척추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다른 여러 요인들 역시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역시 퇴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피고 자문의들 대다수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이 사건 제2처분 부분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업무 동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업무가 굴리거나 밀거나 끌어당기는 등의 동작이어서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7년경부터 어깨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에 입사하기 이전에 근로자로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에서 수행한 작업 내용이 이 사건 제2상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견인이나 압박 또는 투구 동작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점, ⑤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제2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제2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소결론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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