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02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략생인 원고는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7. 2. 14. 피고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라고도 하는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11. 2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는 ○○○○○○연구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COPD 장해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를 받은 점, 약 10년 8개월 동안 선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유해가스 등의 다량의 유해분진을 흡입한 점, 원고는 비흡연자인 점, 원고는 직업력 외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폐기능 장애를 유발할 기타 질환을 앓았던 적이 없었던 점, 원고와 같이 근무한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등가) 원고는 1971. 3. 1.부터 1982. 5. 30. 까지 ○○탄광에서 선탄(선별/상차)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선탄부로서, 갱외에 지붕만 있는 옥외 선탄장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올라오는 석탄과 각종 경석을 선별하고 탄과 분진을 정리하는 선별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탄과 탄이 부딪쳐 발생한 분진과 무겁고 단단한 경석들을 함마를 이용해 부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돌가루에 노출되었고, 탄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상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와 의료급여 내역 등가) 원고는 여성으로 흡연을 한 적이 없다.나) 원고에 관한 의료급여내역(2007. 5. 2.~2017. 3. 29.)에 의하면, 원고는, ○○의원에서 2009. 5. 14., 2009. 10. 17. 및 2009. 10. 19. 각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피고 ○○○○병원에서 2009. 10. 7., 2009. 11. 4., 2016. 6. 7., 2016. 8. 3., 2016.9. 2. 및 2016. 9. 28. 각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으로, 2009. 12. 8. 부터 2010. 5. 10.까지 각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4회, ○○의원에서 2010. 10. 13.부터 2015. 2. 14.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14회, ○○내과의원에서 2015. 3. 31.부터 2016. 3. 31.까지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9회, ○○○신경외과의원에서 2016. 5. 2., 2016. 5. 3. 및 2016. 5. 9.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3회, ○내과의원에서 2016. 10. 12. 상세불명의 기관지염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5.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검사에서 ‘진폐소견: 0/0, 폐기능: F1/2' 결과를, 2017. 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검사에서 ’진폐 소견: 0/0, 폐기능: F1' 결과를 각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지 않은 폐기능검사결과: 환기량-84%, 일초량-69%, 1초율 -59%나) ○○○○○○연구소-2017. 11. 7. 재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이 2.36L(정상 예측치의 83%)이고 일초량이 1.50L(69%)이어서 일초율이 63%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음.-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외부로부터 흡인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대해 폐에서 비정상적 염증 반응이 일어나 비가역적 기류 폐쇄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임, 일차적으로 폐로부터 시작되어 환자마다 진행 경과는 다르더라도 점차 악화되면서 폐이외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COPD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류 폐쇄는 폐기능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일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을 말하고, 예측치에 대한 FEV1의 정도에 따라 COPD의 중증도를 나눔.-COPD의 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유전, 성, 호흡기 감염, 사회경제적 수준, 영양, 아토피, 기관지과민성, 천식 등 숙주 요인과 외부 환경적/직업적 요인이 알려져 있음.-직업적 노출은 아직까지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 특히 탄광과 금광의 광부들은 위험 직종으로 알려져 있음.-2017. 11. 7. ○○○○○○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일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면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3%이더라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면담 당시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18세 때인 1971년부터 10년 8개월간 지붕만 있는 옥외에서 컨베이어를 지나가는 석탄의 선별 뿐만 아니라 트럭에 석탄을 상차하는 작업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기간도 짧아 누적 노출량 역시 적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함.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⑴ 호흡기내과-원고의 폐기능 상태는 2017. 11. 7. 검사한 결과, 일초량이 정상인의 69%, 일초율이 6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함.-직업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개 20년 이상의 직업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고농도인 경우 10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일반적인 진폐증 환자와 비교하여 고농도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정확한 직업력 및 업무에 기인한 부분 산정에 대해서는 산업의학과 전문가에게 문의하기 바람.-직업성폐질환연구의 심의결과이자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체로 찬성함.-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정도가 약한 경증으로 급속히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님, 물론 정상이 아닌 부분은 업무상 분진과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보상을 할 것인가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결정할 문제임.⑵ 영상의학과-2016. 5. 7. chest CT에서 우상엽 용적 감소, 우중엽 및 우하엽에 기관지 확장증,좌하엽에 폐렴 소견이 있음, 2015. 11. 2.과 2017. 1. 13. chest PA에서 폐렴 소견은 보이지 않음, 진폐병형-정상(0/0)[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위 거시증거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연구소는 원고의 폐기능검사결과가 COPD 장애기준에 부합하고 원고가 선별과 상차 작업을 하면서 석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노출수준이 낮고 노출기간도 짧아 누적 노출량 역시 적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호흡기내과) 역시 ○○○○○○연구소의 위 판단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원고는 위 감정촉탁의가 다른 사건에서 제시한 견해와 이 사건에서 제시한 견해가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각 사건의 원고가 다르고, 의학적 소견의 변경가능성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감정촉탁의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피고는,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의 노출수준으로 들고 있는데, 원고가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10년 8개월이고, 원고는 갱외의 지붕만 있는 옥외 선탄장에서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선별과 상차 작업을 하여 노출수준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노출수준은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의 그것에 미달한다.3) 원고가 2015년과 2017년에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검사에서 진폐병형이 정상(0/0)이란 결과를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기도 어렵다.4)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분진 등 직업적 요인 외에도 유전, 호흡기 감염, 직접 또는 간접흡연, 대기오염물질, 가스흡입, 연령, 기도과민반응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데, 원고는 탄광 근무를 마친 1982. 5. 30.로부터 약 33년이 지난 2015. 3. 31.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대기 오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게다가 원고가 흡연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