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04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6.경부터 2015. 12. 31.까지 ○○○○해양 주식회사에서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2017. 2. 6.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우측 슬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을 진단받고, 2017. 2.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우측 슬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우측 슬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해양 주식회사에서 29년 가량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절단기, 망치, 에어그라인더 등 3~20kg 정도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좌측 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고, 달리 팔에 무리가 갈만한 취미활동이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사고 등 개인적 이력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 8,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1 내지 10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해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① 수동토치(3kg)를 이용하여 철판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 ② 마그네틱 포트를 이용하여 필요 없는 잔재(2~20kg)를 들어 옮긴 다음 고철통에 던지는 정리작업, ③ 절단작업 및 정리작업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사상작업, ④ 개선작업(부재들의 절단면을 경사지게 깎는 작업)이 필요한 부재와 필요 없는 부재를 선별하는 모둠작업, ⑤ IK 절단기 (20kg), 비바 절단기(12kg)를 이용한 개선작업, ⑥ 개선작업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사상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정리작업을 하면서 잔재를 들거나 던지는 행위, 모둠작업을 하면서 손으로 부재(평균 20kg)를 뒤집는 행위 및 사상작업 동안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다소 주관절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원고의 위 작업들이 주관절에 과도한 무리를 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좌측 주관절에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2011. 10. 17.부터 2011. 12. 20.까지 18회 정도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팔 부위에 물리치료만을 받았을 뿐이다. 원고는 2017. 2. 6.경부터 ○○신경외과의원에서 우측 슬관절과 좌측 주관절 부위에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7. 5. 31.부터 2017. 12. 31.까지는 우측 슬관절은 약물 및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좌측 주관절에 대한 치료는 받지 않았다.? 피고의 자문의사는 'MRI상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인지되나,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 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의 상병정도가 미미하고, 동일 연령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 정도의 상태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2017. 2. 6.자 좌측 주관절 MRI상 좌측 주관절 신전건에 부분적인 염증 및 부분 파열의 소견이 확인된다. 염증 및 파열의 정도가 신전건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심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외상과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상지의 반복사용과 관계없는 직업을 가진 성인에서도 0.3%의 유병율로 일상생활에서도 발생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상병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 가능한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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