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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5046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올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12.부터 2015. 11. 25.까지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아산시 이하생략 건설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2015. 11. 13. 양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으로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장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24.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총 4회의 진단 결과 중 3회의 진단 결과에서 양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제11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내과의원)의 의학적 소견(2015. 11. 19.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장해부위 : 양측 귀○ 장해상태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55dB, 우측 44dB의 소음성 난청 소견을 보임.2) ○○대학교 ○○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6분법) 결과검사 항목우측 역치(dB)좌측 역치(dB)순음청력검사(2017. 8. 11.)6063순음청력검사(2017. 8. 23.)5472순음청력검사(2017. 9. 1.)55623) 특별진찰 결과(○○○○○○○○병원 2016. 3. 22.자 특별진찰 소견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 : 좌측 51dB, 우측 35dB○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 결과 : 좌측 60dB, 우측 60dB○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유무 : 환자 병력상 난청 일으킬 만한 원인은 소음성 난청 가능성 있음. 노인성 난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나 소음 환경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 보임.○ 검사결과 신뢰도 : 검사결과상 좌측 51dB, 우측 35dB의 신뢰도가 높음.4)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2016. 4. 7.자 자문의 소견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51dB, 우측 35dB의 감각신경 난청에 해당함.○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의 gap이 10dB 미만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음.○ 골도청력역치가 10dB 미만이고, 4kHz주파수 영역에 청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이 합당하다고 사료됨.5)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각종 청력검사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검사 항목우측 역치(dB)좌측 역치(dB)순음청력검사 14857순음청력검사 25357순음청력검사 35358어음청력검사4550청성지속반응검사6070○ 환자의 위 순음평균역치 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매우 높음.○ 2016. 3. 22.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 결과는 순음평균역치가 청성뇌간반응역치보다 낮으므로, 신뢰도가 높다는 특별진찰 주치의의 소견이 타당함.○ 원고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2016. 3. 시점에서는 제14급, 난청이 진행된 2018. 7. 시점에서는 제11급에 해당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장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제2호 가.목 1)의 가)에 의하면,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의 제7호 차.목 2)의 나)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일 내지 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 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2) 원고는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후 2016. 3.경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 3일 내지 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상 원고의 최소 가청역치는 좌측 5MB, 우측 35dB로 나타났다.3) 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8. 7.경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3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실시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상 원고의 최소 가청역치는 좌측 57dB, 우측 48dB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신체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① 병원마다 청력검사기가 다를 수 있고 같은 검사기, 같은 환자라도 검사 결과에는 10dB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②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신체감정은 ○○○○○○○○병원에서의 특별진찰보다 약 2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사이 난청이 진행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젊은 연령 때 큰 소음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 고령이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난청이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위와 같은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병원에서의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원고의 최소 가청역치에는 10dB 정도의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오차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위 특별진찰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5)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병원에서의 특별진찰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은 그 시기에 있어 모두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약 1년 2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는 반면, 2017. 8.경 실시되어 이 사건 처분일에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대학교 ○○병원에서의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6분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최소 가청역치는 좌측 62dB, 우측 54dB로 나타나 원고의 양측 귀 모두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실을 알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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