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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8구단504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7. 6. 발병한 ‘좌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아 2013. 7. 6.부터 요양을 하다가 2016. 10. 5. 치료를 종결한 후, 남아 있는 장해에 대해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10. 10.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9급 15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현재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4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병: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후 인지장애-장해상태: 2017. 4. 12. 측정한 인지평가상 경도의 혈관성 인지장애와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보스턴 명칭검사상 경도의 저하를 보였음. 상기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임.2) 피고 통합심사회의-자문의1: 영상소견으로 확인한 손상의 정도 그리고 현재의 상태로 볼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자문의2: CT에서 left MCA aneurysm으로 진단되었고 5차례 수술하였음. 마지막 CT에서 양측의 brain parenchymal atrophy가 보이며, 특히 좌측의 atrophy가 심한 상태임. 원고는 기억력 장애로 회사 취직 후 권고사직을 받은 적이 많다고 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자문의3: 원고는 2013년 지주막하출혈 이후 뇌의 변화가 뇌영상검사상 확인되며, 인기기능의 저하, 우울장애 등이 시사되고 있음. 여러 차례 업무 시도에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보였던 바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경도의 기억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이 시사됨. 이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자문의4: 대상자 면담 및 진료기록 검토상 뇌출혈 발생 후 주의력, 기억력, 집행기능 등 인지기능의 저하, 성격변화, 자발적 발화량의 감소, 우울감 지속되는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사료 됨.-자문의5: 원고는 2013년 발병한 좌중내동맥 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을 받게 됨. 현재 원고의 상태로 미루어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음.-자문의6: ㉠ 재해: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동맥류 결찰술→감압 두개골절제술→감염→두개골 제거술→두개골 성형술, ㉡ 영상: 좌측 중대뇌동맥 클립, 뇌실확장상태, ㉢ 재해자 면담: 재해 이후,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을 계획하는 등의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짐. 운전 시 작은 사고들도 반복됨. 몸이 자주 피곤함, ㉣ 간병자 면담: 운동능력이 이전보다 감소됨. 기억력이 떨어짐. 말수가 줄어드는 등 성격이 바뀜, ㉤ 인지평가: 경도 혈관성 인지장애, 우울증상, 보스톤 명칭검사 경도 저하, 따라서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3)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주 증상: 우울감, 기억력 저하, 계산불능증, 좌우 혼동-검사소견: ① 이학적 검사소견-좌측 두부의 수술흔 관찰됨, ② 신경학적 검사소견의식은 명료하고 전체적으로 근력이 5점 만점 중 4점 정도로 측정됨, ③ 뇌자기공명영상 검사 소견-좌측 전두엽 및 측두엽으로 이전 출혈 흔적과 더불어 뇌연화 소견 관찰됨. 가쪽뇌실과 제3뇌실의 확장 소견 관찰됨, ④ PK-WAB-R-42세 대졸 남환은 language evaluation을 실시한 결과 PK-WAB-R의 AQ가 83.4임(15~64세, 7년 이상의 교육년수 정상기준: AQ=97.21±2.35) 검사결과 종합하였을 때 Kertez 분류에 따라 명칭 실어증에 해당됨, ⑤ 근력등급평가-사지 모든 부위의 근력이 G-~G로 측정됨, ⑥ Hand function Test-뇌졸중상지기능검사에서 32점 만점 중 양측 모두 28점으로 기능은 거의 정상 수준으로 평가되나 손의 장악력 검사에서는 연령별 평균 측정치에 한참 모자란 정도로 낮은 점수로 평가됨, ⑦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30점 만점 중 20점(20~23점이면 치매 의심), ⑧ 한글판 수정바델지수-100점 만점 중 93점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임, ⑨ 종합 신경심리평가-원고의 지적기능은 평균 하 수준에 있었고 기억기능 및 관리기능은 모두 낮은 수준에 있었음, 처리속도의 저하가 두드러졌고 작업기억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져 있었음. 기억력 저하도 크게 호소하고 있었고 실행기능을 평가하는 과제에서도 낮은 수행을 보였음, 인지기능 검사결과 및 실제 직업적인 기능을 미루어 볼 때 기억 및 실행기능의 문제가 있어 보이며, 검사상황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과장해서 보고하는 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원고는 뇌출혈 이후 직업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직이 반복되는 상태임. 자신의 문제나 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직업적으로 한계에 부딪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좌절감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심각한 기분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인지재활 훈련 및 기분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f/u가 필요해 보임.-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였을 때, Ⅸ-B-2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직업계수 3(옥내 근로자 또는 옥외 근로자)을 적용하였을 때 모두 27%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제출된 의무기록의 판독 소견에 의하면 좌측 대뇌에 뇌연화 소견 관찰된다고 확인되는 바, 본원에서 촬영한 뇌자기공명영상 검사의 뇌상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임. 일반적인 예후는 좌측 전두엽 및 측두엽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억력 및 이해력, 언어능력, 인지기능 등의 장해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됨.-상기 검사들을 종합하였을 때 원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의 제9급 1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거시증거와 의학적 견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였을 경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7%이고, 검사들을 종합하였을 경우 원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 중 제9급 15호에 규정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에 규정된 내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된 내용은 동일하다), ② 피고의 자문의들도 모두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과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위 장해등급의 기준이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을 위 장해등급의 기준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장해등급의 기준 중 장해등급 제7급이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50%로 전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27%은 그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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