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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2018구단50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428,2심-대법원,2018두5207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일하던 중 2006. 5. 21. 업무상 사고를 당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8. 22.까지 요양한 후 그 무렵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받아오고 있다.나. 원고는 장해연금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이 업무상 사고 당시의 원고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평균임금 정정 및 장해연금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할 당시 월 급여로 2,4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세금 등을 공제하고 약 2,2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4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점, 설령 원고의 월 급여가 2,400,000원임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장 내역 등을 기초로 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2,059,730원으로 피고가 산정한 월 평균임금 1,41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피고가 산정한 월 평균임금을 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기초사실1) 피고는 장해등급 결정 무렵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월 급여를 1,410,000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46,432.97원으로 산정한 후 2006. 9. 1.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에게 이를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장해연금을 지급하여 왔다.2) 원고가 장해등급 결정 무렵 ○○○○○로부터 원고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돈의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표1〉일자금액2005. 10. 26.5,000,0002005. 11. 9.2,177,9702005. 12. 12.1,950,4702006. 1. 10.2,110,4702006. 2. 10.2,039,4002006. 2. 13.126,6602006. 3. 13.988,2102006. 5. 101,526,7402006. 6. 16.1,457,9202006. 8. 8.500,0002006. 10. 111,559,7602006. 11. 21.660,0003) 장해등급 결정 무렵의 원고의 소득 금액 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의 각 내용은 차례로 아래 〈표2〉, 〈표3〉 기재와 같다.〈표2〉귀속연도원천징수의무자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2005○○○○○8,270,0642004○○○○○14,280,000〈표3〉가입기간기준소득월액2004. 2. 2.-2005. 3. 31.1,210,0002005. 8. 29.-2006. 3. 31.1,560,0002006. 4. 1.-2006. 8. 31.1,470,0002006. 9. 1.-2006. 11. 30.1,290,0002008. 8. 26.-2009. 6. 30.1,637,0002009. 7. 1.-2010. 2. 12.1,604,000[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월 급여가 2,4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나, ㉠ 위 월 급여가 기재된 명세서 등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되지 않았고, ㉡ 원고의 통장을 보면, ○○○○○ 명의로 약 2,000,000원에 가까운 돈이 4차례 입금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660,000원에서 많게는 5,000,000원 사이의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입금된 돈 전부를 월 급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원고는 2006. 3.경 ○○○○○에서 근무한 것이 분명한데도 통장을 보면 월 급여가 지급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에서 가불한 적이 있고, 그 이후 월 급여 중 일부 돈이 가불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어 통장에는 일정하지 않은 월 급여가 이체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돈에는 가불금이나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어 ○○○○○ 명의로 통장에 이체된 돈 가운데 얼마가 월 급여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 명의로 통장에 입금된 돈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월 평균임금 약 2,059,730원이 피고가 산정한 월 평균임금 1,410,000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①에서 보았듯이 ○○○○○ 명의로 입금된 돈 자체를 월 급여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피고가 확인한 월 평균임금 1,410,000원이 당시 원고의 과세대상급여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에 훨씬 가까운 점, ④ 피고가 확인한 월 평균임금 1,410,000원은 확인 시기(2006. 6.경) 등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가 제출한 조금 더 정확한 자료들을 토대로 확인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떤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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