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06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음식점인 ○○○에서 사업주인 언니 소외1와 함께 일하다가 2016. 7. 25. 23:45 고객인 소외2과 소외3을 차량으로 귀가시켜 주던 중 인천 중구 이하생략 ○○○○○ 앞을 주행하다가 불법 주차된 컨테이너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7. 1. 10. ○○○○병원에서 “경막 외 혈종, 기뇌증, 좌측 안면부 안와 골절, 좌측 시신경 손상, 안구 함몰”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 급여는 5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반면 국세청에 근로소득 신고내역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은 없다).나. 피고는 2017. 6. 9. “원고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 종료 후 손님을 모셔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누나인 소외1와 2013. 10.부터 월 200만 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를 받아 퇴근하면서 원고의 차량으로 단골 고객들을 귀가시켜 주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1) 업무수행 중이었는지 여부우선 원고의 주된 업무가 주방업무이고 사업주와 근로자 1인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며 손님들이 계산한 음식값이 95,000원으로서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손님을 그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과 음식점의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에는 21:30경 손님을 귀가시켜주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음식비용 계산시각은 21:32이며 사고 시각은 23:45 이어서 2시간 10분의 간격이 있는 반면에,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소외3를 내려주고 사고 장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네이버 실시간교통정보를 기준으로 약 28분이 소요되고(사고시간과 같은 야간에는 차량이 적어 더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소외2의 주거지로 향하는 순로에서 벗어난 지점인 점을 고려하면, 소외1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음식비용을 계산한 후 1시간가량 담소를 나눈 후 출발하였고 소외2이 만취하여 제대로 주거지를 알려주지 못하여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시각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2)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우선 근로계약서, 근태내역, 임금대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신고한 이력이 없는 점, 원고가 정기적으로 2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금융거래내역상 매월 수령한 금액이 상이하고, 그 액수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수령일자도 불규칙한 점(원고는 가불 및 현금 등으로 지급된 급여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받자, 소외1가 그에 대해 적어놓은 거래 장부를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버렸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소외1의 친동생이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소외1 명의로 위 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외1와 사업소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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