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07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3. 7. 8.부터 소외 회사의 본사 총괄지원팀에서 영업용 렌트차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아래 나.항 기재 상병의 발병 당시 소외 회사○○○○조합 관리영업지부(이하 ‘소외 회사 노조’라 한다)의 대의원이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2017. 3. 29. 09:50경 소외 회사 건물 9층에 마련된 소외 회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과 대화하던 중 두통과 가슴 답답함 등의 증세를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고혈압성 다리뇌출혈, 폐쇄성 수두증,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11.경 뇌출혈로 병원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고 건강관리를 해왔던 점, 소외 회사가 2017. 3.경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난 점, 원고는 소외 회사 노조의 대의원으로서 희망퇴직의 시행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뇌출혈 병력이 있어 뇌출혈 위험이 높은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평소 근무시간?일수 및 담당업무가) 근무시간?일수 : 1일 8시간(08:30 ~ 17:30), 주 5일 근무나) 담당업무 : 영업용 렌트차량 관리(1,086대의 임대차계약 · 사고 · 사용 · 배치 · 반납 관리, 과태료 처리 등), 법인 제 증명 관리(법인인감증명 발급, 임직원 제 증명 발급 등), 관리영업 부문 동아리 관리, 경조사 상조용품 관리, 상조업체 관리(임직원 지원을 위한 상조업체와의 계약 체결, 비용처리 등), 현장 소모품 관리(종이수건, 휴지 등 소모품 발주 등)2)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 시행과 원고의 업무 변동가) 소외 회사는 2017. 3. 8. ‘2017. 3. 8.부터 같은 달 22.까지 희망퇴직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1.자로 퇴직처리한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발표?시행하였고, 이후 희망퇴직신청 기간을 2017. 3. 27.까지로 연장하였으며, 368명이 희망퇴직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2017. 3. 17. 소외1 등 4명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내리고, 총괄지원팀으로 하여금 위 대기발령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다) 원고와 같이 총괄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소외2이 희망퇴직함에 따라 원고가 소외2이 하던 업무(통신시설 유지관리, 무선통신 유지관리)를 맡게 되었고, 2017. 3.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인수인계하기로 하였다.라) 원고는 희망퇴직자 가운데 영업용 렌트차량을 사용하던 직원들로부터 차량의 반납, 손상된 차량의 비용처리 등과 관련한 문의를 받았다.마) 원고는 소외 회사 노조의 대의원으로서 소외 회사가 시행한 구조조정과 관련한 소외 회사 경영진과의 면담 결과나 소외 회사 노조 집행부의 의견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조합원들과 전화통화나 면담을 하기도 했다.바) 원고의 전화통화량은 아래와 같다. 총 통화시간(발신통화만)전월 대비 증가분2017년 1월 46,410초 2017년 2월 39,248초 2017년 3월62,409초59% 증가3) 건강상태가) 원고는 2011. 11. 29. 뇌출혈로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었는데,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의 발병 부위는 종전 뇌출혈의 그것과는 다르다.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뇌출혈이 발병한 후부터 2012. 12.경까지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고혈압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의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검진일자혈압수치 종합소견2014. 10. 17.127/106mmHg체중관리 필요, 혈압이 높음 2015. 11. 21.170/120mmHg혈압이 높음2016. 11. 19.150/95mmHg뇌심혈관 발병 위험도가 ‘중증도 위험군’에 속함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119구급대에 의해 측정된 원고의 혈압수치는168/120mmHg이다.4)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가)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음주, 흡연 등이 있는데,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다. 뇌출혈 병력과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압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뇌출혈의 고위험군으로서 고혈압이 원인이 된 자발성 뇌출혈의 재발로 사료된다.나)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촉발요인이라기보다는 만성적 직업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이 뇌출혈의 발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흥분으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다)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는 뇌출혈이 재발할 확률이 있고, 자발성 뇌출혈의 고위험군에 속한다. 뇌출혈의 양이 적은 경우 증상 없이 회복될 수 있으나,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등의 위험요인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뇌출혈 발생위험이 높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거 뇌출혈 병력과 관련이 있다.라) 폐쇄성 수두증은 다리뇌출혈로 인해 뇌실내 뇌천수액의 흐름이 방해되어 발생한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7, 제8호증, 제9, 10호증의 각 1,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3, 제14호증의 1 내지 16, 제17, 22호증, 제25호증의 1, 2,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7. 3.경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원고의 업무가 늘어났고, 원고는 소외 회사 노조의 대의원으로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 · 사양측의 갈등이나 동료가 퇴직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외 회사가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함에 따라 원고의 업무가 다소 늘어났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규정 근무시간(1일 8시간)이나 근무일수(주 5일)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원고를 비롯한 총괄지원팀 소속 근로자들이 했던 대기발령자 관리업무는 대기발령자를 위한 사무실을 준비하고, 하루 네 차례(출근, 오전, 오후, 퇴근 시간 무렵) 대기발령자들이 출 · 퇴근하였는지, 근무시간 중에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보고하는 것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원고와 같이 총괄지원팀에서 근무하다 희망퇴직한 소외2의 업무를 맡게 되었지만,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에 실제로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스스로 희망퇴직을 고려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자발성 뇌출혈 병력이 있는 환자가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등의 뇌출혈 위험 요인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뇌출혈이 재발할 확률이 높다.원고는 2011년경 뇌출혈이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그리고 원고가 2014년, 2015년, 2016년에 받은 건강검진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혈압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주치의가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을 제1호증)에도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데(“고혈압 ? 유 무□”),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혈압약 ?미복용 □부정기복용 □정기복용”)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대한의학회가 마련한 고혈압 가이드라인(갑 제21호증)에 의하더라도, 2015년과 2016년도 건강검진 당시 측정된 원고의 혈압수치(170/120mmHg, 150/95mmHg)는 고혈압 1기(140 ~ 159/90 ~ 99mmHg) 또는 2기(160이상/100이상mmHg)에 해당한다].게다가 원고는 소외 회사가 희망퇴직신청을 받았던 기간 무렵 술을 자주 마셨던것으로 보인다[원고가 그의 배우자와 소외 회사가 희망퇴직신청을 받았던 기간 무렵에 주고받은 문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16호증 참조). ◆ 원고: “마눌님 오늘 서초에서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일주일내내 술드시다 골로 가십니다. 걱정스럽습니다.” ◆ 원고: “나 잘하면 오늘도 술먹고 늦을수도 있소 ㅜㅜ 오늘 대기발령 명단 났습니다 현재까지 총 5명 그중 조합원 1명 포함”, 원고의 배우자: “그지마 오늘은 들어온담서” ◆ 원고: “나 오늘 또 술 먹을지도 모른다 ㅜㅜ 정말 미치겠다”, 원고의 배우자: “맨날 술이고”, 원고: “술을 마시고 싶어서 먹냐?”, 원고의 배우자: “그러니까 안마시믄 안되나~”, 원고: “사람을 어찌 그냥 보내냐? ㅜㅜ ”].?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즈음에 술을 마신 것은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음주 자체도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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