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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508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데, 2002. 4. 15. 진폐증을 진단받고, 2002. 4. 16.부터 2002. 4. 20.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피고로부터 ‘진폐병형 : 1형, 심폐기능 : 정상(F0)’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2002. 9. 30. 재차 진폐증을 진단받고, 2002. 10. 7.부터 2002. 10. 12.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피고로부터 ‘진폐병형 : 1형, 합병증 : 기관지염(br)’으로 판정받아, 그 무렵부터 위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다.나. 원고가 위와 같이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원고와 같이 ‘진폐병형 : 1형, 심폐기능 : 정상(F0)’인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이후 2003. 7. 1.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부령 제193호로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된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별표 5]에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는 자신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각 청구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원고는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는 장해등급 기준미달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지급 결정하였기에 원고는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해위로금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이하 위 장해급여부지급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먼저, 원고의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고, 그 남은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 및 그 내용(장해등급)은 치유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다만,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진폐증은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및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치유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대법원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 및 그 내용(장해등급)은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따라서 일반적인 상병의 경우 치유된 시점의 장해상태가 당시의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장해등급기준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법령에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개정법령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진폐증의 경우에도 진폐증을 진단받은 시점의 장해상태가 당시의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장해등급기준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개정법령이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다. 원고가 2002. 4. 15.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고,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피고로부터 ‘진폐병형 : 1형, 심폐기능 : 정상(F0)’으로 판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진폐증을 진단받은 2002. 4. 15. 당시에는 ‘진폐병형 : 1형, 심폐기능 : 정상(F0)’인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라. 나아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가 개정되면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이라 한다)되었고, 그 부칙 제3항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경과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은 위 시행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은 사람 및 위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았지만,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적용하고,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이미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이 소급적용될 여지도 없다.① ㉠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그 진행이 계속되며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병리학적 특성 때문에 그 치료의 종료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 그 때문에 장해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상병의 치유시점에 발생하지만,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진폐증이 치유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진폐증을 진단받은 시점에 발생하는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은 진폐증의 요양대상을 진폐병형이 제1형 이 상인 경우로서 활동성 폐결핵 등의 진폐의 합병증이 확인되거나,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확인되거나, 진폐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폐의 위쪽 1/2을 넘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어, 원고와 같이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사람’은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요양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부칙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 종료’는 통상적인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문구로 보이므로, 위 부칙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치료 종료’는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태, 즉 진폐증을 진단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② 위 부칙 제3항 중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은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 및 그 내용(장해등급)은 치유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 ‘이 규칙 시행 후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을 소급적용할 대상(위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진폐증을 진단받았지만, 아직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을 밝힌 것이다.③ 위 부칙 제3항 중 ‘이 규칙 시행 후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부분만을 보면, 위 시행규칙 시행 전에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해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부칙 제3항이 진폐장해등급 13급 규정을 소급적용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하려면, 위 부칙 제3항 중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경우 위 부칙 제3항 중 ‘이 규칙 시행 후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④ 위 부칙 제3항 중 ‘치료 종료’ 부분을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 그렇게 해석할 경우 위 시행규칙 시행 전에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 중 진폐의 합병증을 진단받지 않은 사람은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진폐의 합병증을 진단받아 위 시행규칙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사람은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데,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장해의 정도에 의해 그 성립 여부 및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고, 진폐의 합병증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점, ㉡ 원고처럼 ‘진폐병형 : 1형, 심폐기능 : 정상(F0)’으로 판정 받았다가 이후 진폐의 합병증을 진단받은 사람의 경우 진폐증의 장해 정도는 종전과 동일함에도, 진폐의 합병증을 추가로 진단받았다는 사정에 따라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 위 부칙 제3항은 문언상 ‘치료 종료’의 대상을 ‘장해’로 정하고 있고 ‘진폐의 합병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부칙 제3항 중 ‘치료 종료’ 부분을 ‘진폐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마. 한편,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장해급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진폐위로금(장해위로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았다.바. 따라서 원고의 진폐증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 및 진폐위로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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