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구단508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2. 2.경부터 1989. 12.경까지 ○○탄광, ○○탄광, ○○○○○○(합자) 등의 사업장에서 채탄(採炭) 및 광산 굴진(掘進)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도 약 9년간 각종 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던 경력이 있는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5년 초경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고, 2015. 4. 20.경부터 2015. 4. 22.경까지 oo재단부설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위 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상태가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 기타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에 해당한다고 심의하였다.다. 피고는 위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의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3.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8.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마. 이에 원고는 2016. 4. 18. 서울행정법원에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72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2017. 3. 13.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3. 위 소를 취하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뒤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F1/2)'가 아닌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1급이 아닌 제7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사. 이에 원고는 2018.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5. 9. 15. ○○○대학교 ○○○○병원에서 '노력성폐활량(FVC) 62%, 일 초량(FEV1) 63%, 일초율(FEV1/FVC) 74%'로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그동안 여러 의료기관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아 왔는데, 원고의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의료기관도 다수 있었다. 결국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F1/2)'가 아닌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순번진단일자정밀진단 의료기관진폐병형심폐기능정밀진단 기간12008. 12. 10.○○○○병원의증(0/1)경도 장해(F1)2009. 2. 23. ~ 2009. 2. 27.22010. 6. 14.근로복지공단○○병원의증(0/1)경미한 장해(F1/2)2010. 7. 5. ~ 2010. 7. 8.32011. 7. 11.○○○○병원의증(0/1)경도 장해(F1)2011. 8. 8. ~ 2011. 8. 12.42012. 8. 16.○○○○병원의증(0/1)경미한 장해(F1/2)2012. 9. 24. ~ 2012. 9. 28.52013. 9. 30.○○○○병원의증(0/1)경도 장해(F1)2013. 11. 5. ~ 2013. 11. 7.62014. 12. 9.원진재단부설○○병원제1형(1/1)경미한 장해(F1/2)2015. 4. 20. ~ 2015. 4. 22.72016. 5. 16.○○○대학교 ○○○○병원의증(0/1)경미한 장해(F1/2)2016. 8. 16. ~ 2016. 8. 17.2) 그러나 갑 제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가) ○○재단부설 ○○병원이 2015. 4. 20.부터 2015. 4. 22.까지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심폐기능 상태는 ‘노력성폐활량(FVC) 73%, 일초량(FEV1) 86%, 일초율 (FEV1/FVC) 81%'로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대학교 ○○○○병원이 2016. 8. 16.부터 2016. 8. 17.까지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에서도 원고의 심폐기능 상태는 ‘노력성폐활량(FVC) 71%, 일초량(FEV1) 75%, 일초율 (FEV1/FVC) 77%'로 여전히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위 ○○○대학교 ○○○○병원이 실시한 정밀진단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원고의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폐기능 검사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소외1는 ‘제출된 2015. 9. 15., 2016. 5. 16., 2016. 8. 16. 흉부사진상 진폐증에 변화가 없고, 2015. 12. 11. 폐기능 검사는 경도 장해(F1), 2016. 8. 17. 폐기능 검사는 경미한 장해 (F1/2)로, 폐기능 검사의 판정은 안정된 상태에서 제대로 시행한 검사 중 가장 좋은 결과로 판정하므로, 2016. 8. 17.까지 원고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원고는 2017. 6. 7.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원고의 심폐기능 상태가 ‘노력성폐활량(FVC) 63%, 일초량(FEV1) 74%, 일초율(FEV1/FVC) 83%'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경미한 장해(F1/2)'보다는 '경도 장해 (F1)'에 가까운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폐기능 검사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서 그 결과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만약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심폐기능 상태에 변화가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다시 진폐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새로이 정밀진단을 받은 뒤 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다.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전제하에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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