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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087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부평공장 프레스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좌측 수근관절 건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연골인대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건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진단을 받아 2017. 7.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좌측 수근관절 삼각연골인대 복합체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9.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라. 피고는 위 조정권고에 따라 2019. 2. 18.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의 적법 여부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새로운 처분인 2019. 2. 18.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에는 요양기간이 기존의 2017. 11. 6.자 처분과 같이 되어 있어 그 이후 요양기간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새로운 처분인 위 2019. 2. 18.자 요양승인결정의 처분서인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요양기간 2017. 7. 3. ~ 2017. 9. 24., 통원 84일"이라는 기재가 있고,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4개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의 처분서인 2017. 11. 6.자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의 '요양기간 및 통원 일수'와 같은 내용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으로 별도의 보험급여인 요양비나 휴업급여와 같지 아니하다. 만약 원고의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부지급처분이 있다면 원고가 그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피고에게 요양비를 청구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요양비청구에 대하여 2019. 3. 20.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이유는 이 사건 상병과 다른 상병 및 부위에 대한 진료로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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