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090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2. 2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란에는 처분일자로 '2018. 12. 27.'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7. 12. 27.'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광주 ○○동지점(이하 '○○동지점'이라 한다)에서 기업여신 담당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6. 1. 20:00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1와 함께 그의 소개로 새로운 고객을 만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게, '원고는 고객인 소외1와 상담을 위해 사업장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소외1의 소개로 소외2을 만나기 위해 첨단지구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나, 소외2이 평소 퇴근 후 첨단지구 쪽에 자주 간다는 소외1의 말만 듣고 이동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된 점, 원고 당시 지점장에게 2차로 고객유치를 위해 이동한다는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고, 원고나 소외1가 소외2과 사전에 약속을 하거나 소외2의 사무실 등의 구체적인 행선지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이동사유가 업무상의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며, 재해장소까지의 이동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동지점의 부지점장인 원고가 고객과 만나는 동안 수시로 지점장에게 경과보고를 하면서 만남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첨단지구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도 소외1와 계속하여 상담을 진행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고객을 대면하여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첨단지구 쪽으로의 이동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0. 12. 26. ○○○○에 입행한 후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동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기업대출, 소호(SOHO), 기업여신 등의 업무를, 부수적으로 ○○동지점 및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기업여신 업무 특성상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신규고객 발굴 등을 해야 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시간에도 고객들과 상담하거나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2) 소외1가 대표이사로 있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는 ○○○○(○○○지점)과 사이에 예금, 대출 및 외환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수시로 거래하는 ○○○○의 주요 법인고객 업체인데, 소외1는 2010.경 그 전까지는 아무런 친분이 없던 원고의 소개로 ○○○○과 거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3) 원고는 2016. 6. 1. 18:00경 소외1가 상담을 하러 찾아오자 지점장인 소외3에게 외환업체 직원과 저녁식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동지점 인근에 있는 '○○○○○○'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외환 및 무역 거래 관련 상담을 하다가 소외1에게 신규고객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응한 소외1와 함께 외환무역 관련 업체 사장인 소외2을 만나러 가기 위해 위 식당을 나왔다. 원고는 개인카드로 식사비용을 결제했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그로 하여금 원고와 소외1가 탑승한 원고의 차량을 소외2이 평소 퇴근 후 자주 방문하는 첨단지구 쪽으로 운전하게 하였으며, 소외1 와 계속하여 상담을 하면서 첨단지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4) ○○○○에서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여러 프로모션 및 실적 우수직원 포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고객과 적극적인 상담을 하면서 친분을 쌓고 거래처를 유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고객과 상담 등을 하는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다만 현실적으로 영업점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여 직원들이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연장근무는 지점 부지점장이 승인을 하면 인정이 되는데, 직원이 고객과 업무적으로 점심식사 또는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로 인정하고 있다.[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증인 소외1의 증언,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업여신 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동지점의 부지점장인 원고가 ○○○○의 주요 법인고객 업체인 ○○○○○ 대표이사 소외1의 상담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종료 직후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카드로 저녁식사를 대접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의 신규고객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응한 소외1의 제의에 따라 소외2이 평소 퇴근 후 자주 방문하는 첨단지구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접대행위의 연장이자 신규고객 유치란 업무의 일종으로서 역시 업무수행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피고는 소외1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외1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소외1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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