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0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로 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4. 27. 피고에 다시 2017. 10. 2.부터 2018. 4. 26.까지의 요양비와 2017. 9.11.부터 2018. 4. 27.까지의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2018. 5. 4. 피고로부터 요양비와 휴업급여 모두 승인된 기간 이외의 것이다'란【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 소속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17. 6. 4. 교통사고로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7. 10. 25. 요양기간을 2017. 6. 5.부터 2017. 6. 19.로 하는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피고에 요양비와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을 들은 후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를 청구취지로 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4. 27. 피고에 다시 2017. 10. 2.부터 2018. 4. 26.까지의 요양비와 2017. 9.11.부터 2018. 4. 27.까지의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2018. 5. 4. 피고로부터 요양비와 휴업급여 모두 승인된 기간 이외의 것이다'란 이유로 각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후 청구취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교통사고 이후 생계를 위해 휴업을 하지 못하고 통증을 참아가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퇴사를 하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6. 4. ○○기업 소유 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 성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이하생략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뒤쪽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의해 뒤 범퍼 부분을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2017. 6. 5. ○○한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과 함께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한의원에서, 2017. 10. 2., 2017.12. 26. 및 2018. 4. 26. 각 '병명: 이 사건 상병, 발병일: 2017. 7. 1., 진료소견: 2017.10. 기부터 본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경추 및 요추 부위의 통증과 거동상의 불편함이 지속되는 상태이며, 타 합병증의 병발이 없는 한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기재된 소견서를, 2018. 2. 23. '병명: 기타 등 통증(요추부), 기타 척추증(경부), 발병일: 2017. 7. 1., 진료소견: 2017. 10. 2.부터 본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로 타 합병증의 병발이 없는 한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기재된 소견서를, 2017. 11. 1. ○○한의원에서 '병명: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병 연월일: 2017. 11. 1.,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7. 11. 1.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향후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기재된 소견서를 각 발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7. 9. 11. 무렵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요양승인 기간 외의 기전이란 처분사유에는 승인기간 내에 치료가 종결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재해일로부터 3개월 내외가 적절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사건 상병 이후 원고에게 별다른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위 각 소견서는 모두 발급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④ 위 각 소견서가 원고의 통증 호소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각 소견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교통사고 직후인 2017. 6. 4.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7. 10. 기에서야 비로소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의 각 소견서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연월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이 아닌 2017. 7. 1.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2017. 7. 1. 이전에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교통사고 직후부터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된 상태 이후인 2017. 9.11. 무렵까지도 ○○기업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그 당시에는 원고가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재해일인 2017. 6. 4.로부터 약 3개월 내외인 2017. 9. 3. 무렵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그 증상이 치료를 통한 호전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고정되어 더 이상의 요양이 필요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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