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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509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1995. 1. 28. 퇴직하기까지 광원으로 총 23년 8개월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6. 2. 18. 의료기관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원고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음 및 연령 등에 의한 원인으로 우측 71dB, 좌측 74dB의 청력 역치를 보이고 있으나, ○○○○위원회(통합심사기관)에서 심의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업무에 따른 재해자의 근무력과 소음노출 중단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3년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력가) 사업장 : ○○○○공사 ○○광업소근무기간근무년수직종총 근무기간1967.8.16. ~ 1973.2.26.5년 6개월채탄보조부23년 8개월1976.11.1.~ 1995.1.28.18년 2개월채탄보조부나) 원고가 근무한 직종의 소음 측정치- 원고가 근무한 시점의 소음 측정치는 자료가 없음.- 피고의 2016. 1. 14.자 소음성난청의 업무 처리기준에 첨부된 ‘가동중인 광업소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채탄’의 평균 소음측정치는 86.99dB. - 피고의 2017. 8. 소음성난청의 업무 처리기준에 첨부된 “가동중인 광업소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의하면, '채탄'의 최대 소음측정치는 108.6dB.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이비인후과의원 장해진단서, 2016. 2. 18.)- 약 28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 검사도상 4000헤르츠 주위 주파대의 청력감소가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3dB, 좌측 64dB임.나) 특별진찰 소견(○○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 2016. 7. 5.)- 상기환자 양측 청력 감소를 주소로 2016. 6. 13. 내원한 분으로 2016. 6. 13.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6분법) 우측 80dB, 좌측 93dB, 2016. 6. 28. 시행한 순음 청력 검사상 (6분법) 우측 73dB, 좌측 74dB, 2016. 7. 5.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6분 법) 우측 71dB, 좌측 74dB. 2016. 7. 5. 시행한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양측 60dB에서 제5파형 보임.구분2016. 6. 13.2016. 6. 28.2016. 7. 5.좌우좌우좌우50085656055605510008570656065602000958580808075400011010590100901006분법계산92.580.073.372.573.370.8뇌간유발검사좌60우60최종좌74우71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16. 9. 8.)- 노인성 난청 배제할 수 없어 통함심사 의뢰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라)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16. 12. 2.)자문의사1) 광산에서의 소음 노출력이 23년으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1dB, 좌측 74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나 근무기간으로부터 39년의 오랜기간이 경과되고 현재의 연령이 73세의 고령으로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을 배제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사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1dB, 좌측 74dB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 자극에서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보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으나 나이가 73세의 고령이고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재직 중 혹은 퇴직 수년 이내에 난청이 있었다는 검사소견이 없는 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고 사료됨.자문의사3)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73dB, 좌측 74dB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60dB, 좌측 60dB의 역치임. 양측 난청 정도는 51~55dB 사이로 판단됨. 비록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중등도 소견이나 73세의 나이를 고려하며 퇴직 이후 4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 이에 다른 요인에 의한 난청을 배제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사4)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1dB, 좌측 74dB이며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의 역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나 73세의 고령인 점과 퇴직 후 21년의 장시간이 경과하여 소음 이외 노화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한 난청을 배제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사5) 상기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71dB, 좌측 74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뇌간청성유발반응검사상 양측 6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양검사상 상관관계의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나 과거 23년 8개월 간 소음작업장에서의 근무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청력검사시의 연령(만 73세)과 소음노출 중단기간(만 21년)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마)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발췌)-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위해서는 병력조사, 이학적 검사 및 청력 검사를 시행합니다. 소음폭로의 기왕력이 가장 중요하고, 작업장의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각신경성난청의 다른 원인이 있는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① 주로 와우 외유모 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 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 손실, ④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 ⑤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⑥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입니다.- [원고의 청력 저하에 관여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이 발견되는지] 연령과 소음에 노출이 중단된 기간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의 일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자가 평균 110dB 이상의 소음에 특별한 방음보호 장비 없이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25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습니다.- [원고는 약 28년 이상 광산에서 채탄 업무를 하였던 근무경력과 원고의 연령(1943년생)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문헌에 보면 65세의 사람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 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 및 첨부하는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또는 악화가 그가 약 28년 이상 수행한 분진작업 중 소음에의 노출과 관련성이 있는지] 보내주신 내용상 원고의 현재 청력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고의 청력저하는 청력측정시점인 2016. 6. 13. 기준 약 7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답한 사실이 ○○대○○병원 진료기록부에서 확인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 반응검사간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만일 상관관계가 있다면 위 진료기록부에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 반응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위난청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수형형의 청력도에서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사이 10dB 정도 차이는 인정합니다. 원고의 경우 위난청 가능성은 매우 작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는 1995. 1. 28. 소음사업장을 떠났고, 그로부터 약 21년이 지난 72세에 이르러 최초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후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기 전까지 원고가 난청과 관련하여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비인후과에 최초 내원한 연령인 72세는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도 노화의 진행에 따라 청력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 연령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난청에 ‘주된 원인’은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에 있음은 분명하다.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 또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한 이 사건 난청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추인함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가 특징이고, 노인성 난청과 비교하여 8kHz에서 회복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notching의 양상은 노인성 난청이 진행됨에 따라 노인성 난청의 양상이 더하여져 희석될 수 있을 것이나, 원고의 청력검사 그래프를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4kHz 주변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8kHz에서는 회복되는 양상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원고의 난청에는 소음성 난청이 미친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별지2 참조).② 원고가 약 23년 동안 수행한 공정은 소음성 난청을 인정함에 있어 노출된 소음의 정도에 관한 일응의 기준인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공정이었음이 분명한데(이에 대하여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노출기간 역시 그 일응의 기준인 3년을 훨씬 초과한다.③ 원고의 난청의 정도는 우측 71dB, 좌측 74dB인 바, 이는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노화의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청력손실의 정도에 비하여 그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이 사건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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