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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510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63152,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 및 망 ○○○(원고 ○○○의 남편으로 2008. 6. 11.사망하였다), 망 ○○○(원고 ○○○의 남편으로 2013. 9. 14. 사망하였다)(이하 위 원고들 및 망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진폐근로자들'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아래 표기재와 같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가 퇴사 후 진폐증을 진단받은 사람들이다.0005_서울행정법원_2018구단51051_01.jpg나. 피고는 이 사건 진폐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한다)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하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전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진폐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진폐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4. '○○광업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1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구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이 사건 진폐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광업소의 휴·폐업일은 광산이 폐광된 1975년으로 보아야하고, ○○광업소의 폐광일 당시의 사업장 규모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그럼에도 피고는 ○○광업소의 폐업일을 1991. 4. 30.로 판단하고, 당시의 ○○광업소의 정확한 사업장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광업소의 사업장 규모를 '전규모'로 적용하여 이 사건 진폐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들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진폐근로자들은 모두 ○○광업소의 폐업일 이후에 진폐증을 진단받았는데,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구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른 평균임금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다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으로 산정하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성립관계가 소멸된 날의 전 날을 휴업또는 폐업한 날로 보고,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이 휴업 또는폐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의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문서보존연한의 경과 및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모를 구분하지 아니한다.2) 먼저, ○○광업소가 광산을 폐광한 날을 ○○광업소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제련 또는 그 밖의사업을 말하고(광업법 제3조 제2호), 폐업이란 사업이나 영업을 그만두는 것을 말하며, 휴업이란 사업이나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하므로, 광업의 폐업 또는 휴업은 광물의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등의 업무를 모두 그만두거나 일시 중단하는 것을의미하는 것이지 위 광업의 일부 업무 즉, 탐사, 채굴 업무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선광, 제련 등의 업무가 계속 이루어진 경우에는 광업의 폐업 또는 휴업이라고 볼 수없다.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4호증,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광업소는 원래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에 있는 본정광산에서 광석을 탐사, 채굴하여 채굴한 광석을 갱외로 운반한 다음 그 중 폐석을 골라내고 남은 광석을 부유선광장으로 옮겨 그곳에서 금 등을 정제한 후 정제된 광석 더미를 ○○제련소로 옮겨 그곳에서 제련작업을 거쳐 금·은·동을 생산한 사실, ② 그런데 1970년대부터는 금시세가 하락하고, 지하갱도가 해수면 이하로 수직하강 함에 따라 지압의위험이 높아지는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탐사, 채굴 작업이 서서히 줄어들다가 본정광산을 폐광하면서 광산에서 광석을 탐사, 채굴하는 작업을사실상 중단한 사실, ③ 그 무렵부터는 폐석장에 버려진 폐석에서 광석을 찾아 이를 ○○제련소로 운반하여 제련하거나, 폐석 무더기 속에 포함된 광석가루를 별도로 모아서 약품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금을 추출하고, 잔광을 정리하면서 남은 금을 찾는 작업을 한 사실, ④ ○○광업소에는 1978년경에도 50~60명 정도의 근로자가 남아 근무를 계속한 사실, ⑤ ○○광업소의 진폐정밀진단 대상자 중 1980년부터 1988년 사이의 퇴사자가 18명으로서 진폐정밀진단 대상자가 되지 않은 일반 근로자수를 감안하면 위 기간 동안의 퇴사자는 그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⑥ 노동보험시스템상 ○○광업소의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업소는 광물의 탐사, 채굴, 선광, 제련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1970년대에 본정광산을 폐광하면서 광물의 탐사, 채굴 업무를 중단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선광, 제련 등의 사업을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본정광산을 폐광한 시점에 ○○광업소가 폐업 또는 휴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광업소가 선광, 제련 등의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 시점에 ○○광업소가 폐업또는 휴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1),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다음으로, ○○광업소가 1975년경 본정광산을 폐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시지에 '○○광업소가 1975년에 본정광산을 폐광하였다.'는 내용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의5,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광업소 ○○지회장 윤○○가 '본인은 1971년 ○○광업소 폐광 당시퇴사하였다. 당시 ○○광업소 잔류인원은 잔광처리로 약 300~400명 정도 남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광업소 ○○지회 총무 김○○가 '본인은 1975년 ○○광업소를 퇴사함. 퇴사시점에 잔광처리 잔류인원 50-70명 정도 남았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광업소에서 채광계장으로 근무한 이○○는 '본정광산은 1978년경부터 폐광되어 50~60명이 잔광 정리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위 ○○시지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본정광산이 1975년에 폐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끝으로, 본정광산이 폐광될 당시 ○○광업소의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시지에 '○○광업소의 연간 평균 종사원이 800명'이라는 내용이 등재된 사실, ○○광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 중 1991. 4. 29. 이후 진폐근로자로 인정된 66명 중 12명에 대하여 사업장 규모가 '500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특례 임금이 산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광업소는 1960년대에는 2,100여명(갱내 근로자1,700여명, 갱외 근로자 4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1967년경에도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하였으나, 이후 금시세가 하락하고, 본정광산 갱도 내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근로자수가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줄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근로자들 중 1960년대 퇴사자는 535명, 1970년부터 1975년 사이의 퇴사자는 59명, 1976년부터 1979년 사이의 퇴사자는 18명, 1980년부터 1988년 사이의 퇴사자는 18명으로 확인되는데, 1960년대 퇴사자가 535명인데 비하여 1970년 이후 퇴사자가 95명에 불과한 것을 보면, ○○광업소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1970년 이전에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1970년부터 1975년 사이의 퇴사자가 59명, 1976년 이후 퇴사자가 36명인 것을 보면, 1970년경 남아 있던 근로자들 상당수도 1970년대 초반에 퇴사한 것으로 보이며, 1976년 이후 퇴사자가 36명에 불과하므로, 진폐정밀진단 대상자가 되지 않은 일반 근로자수를 감안하더라도 1975년경 무렵에 ○○광업소의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광업소의 근로자수와 관련하여, ○○광업소 ○○지회장 윤○○가 '1971년경 약 300~400명 정도 남았다'는 내용의, ○○광업소 ○○지회 총무 김○○가'1975년경 50-70명 정도 남았다.'는 내용의, ○○광업소에서 채광계장으로 근무한 이○○는 '1978년경 50~60명이 남았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 이들이 확인한 근로자수는 앞서 본 ○○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근로자수의 비율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들은 자신들이 퇴사할 당시의 ○○광업소의 근로자수를 확인한 것으로서 비교적 이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들의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확인한 내용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광업소가 원고가 주장하는 본정광산의 폐광일인 1975년에 '50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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