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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11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606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154kv 여천-율촌 송전선로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에 토낭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2014. 10. 26.경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2016. 3. 16.경 피고 ○○병원에서, 척추분리증(제5요추-제1천추),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작업내용상 토낭작업 업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 부위의 굴곡, 신전 등의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작업기간이 1년 2개월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 업무를 수행한 점, 과거직력상 1989. 8. 11.~1992. 12. 11. 기간 동안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 4. 1.~2013. 8. 31. 기간 동안 신호수 등 일용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원고 문답서상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전후 허리 부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확인되는 점, MRI 및 의무기록지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인 변화에 의해 발생한 상병이며, 신경근 압박 소견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은, 원고의 주요 작업내용은 삽으로 흙을 자루에 담아 땅에 내리친 후 옹벽 쌓는 것으로 60kg 자루를 2인 1조로 이동하는 중량물 작업으로 허리의 굴곡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노출되어 허리 부담작업으로 보이나, 근무기간이 약 1년 2개월 정도로 다소 짧고, 과거 직업력상 건설일용직으로 철근공, 용접잡부 등 다양한 작업을 하였으나 고용보험기록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은 2004~2013년 기간 동안 약 360일 정도로 노출수준이 낮으며, 또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허리 부담작업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상병 중 척추분리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척추의 취약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이고,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알져져 있다. 원고가 수행한 옹벽 관련 업무는 허리 부담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종사기간이 약 1년 2개월로 길지 않은 기간이고, 그 이전의 경우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해 왔다는 점 외에 특별히 검토할 만한 허리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특정한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약 1년 2개월의 기간이 짧은 시간이라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에게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 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등가)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11. 4.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등의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345kv ○○○-○○○ T/L 철탑 기초보강 공사현장, ○○○○○○○ EPC 건설공사현장, 154kv ○○-○○T/L 건설공사현장,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현장, 이 사건 건설현장(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등'이라 한다)에서 1주일에 평균 6일, 1일 평균 8시 41분 정도 근로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다른 근로자 1명과 함께 2인 1조가 되어 삽 등으로 약 60kg의 흙을 퍼 자루에 담은 후 자루를 들어 땅에 내리치기를 2회 한 다음 그 자루를 옮겨 쌓아 약 2~3m 높이의 옹벽을 만드는 토공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에서 약 60kg의 흙이 담긴 자루를 2회에 걸쳐 들어 내리치는 작업, 그 자루를 옳겨 쌓는 작업 및 특히 재시공 지시에 따라 2014. 10.경 2일 동안 쌓여 있는 토낭을 2~3m 옳겨 다시 쌓았던 작업은 특히 원고의 허리에 부담을 주었다.다) 원고의 근무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기간근무처담당업무1989. 8. 11.~1991. 10. 15.○○○○○ 주식회사운전1992. 10. 2.~1992. 12. 11.oooo운전 등1997. 5. 1.~1997. 10. 31.주식회사 ○○○○○○운저2004. 4.경~2013. 8.경(실근무일 358일)○○○○개발 주식회사 등신호수 등2013. 9. 1.~2014. 11. 4.○○○○○ 등토공작업 등2016. 4.경~2016. 7.경(실근무일 43일)○○○○○○○○주식회사건설현장 일용 근로2)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등가) 원고는 2014. 10. 27. ○○○의원에 방문하여 담당 의사에게 '삽질한 후 좌측 둔부 근막통'을 호소하였고, 그곳에서 '둔부힘줄염' 진단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16. 3. 16.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담당 의사에게 운동하다 보면 발목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곳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51.생략생으로, 신장은 161m, 체중은 64kg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14. 10. 27. ○○○병원에서 '둔부힘줄염'으로, 2016. 3.경과 같은 해 6.경 피고 ○○병원에서 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았다.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2014. 10. 26. oo전력에서 일하던 도중 무리하게 재시공하다가 16:30경 허리가 화끈거리면서 부상을 입게 됨(환자 진술).나) 피고측 자문의-자문의1: 방사선 및 MRI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소견 관찰되며, 다발성 척추 추간판 퇴행 변화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임.-자문의2: 분리증과 전위증을 일으킬 만한 사고로 보기 힘들어 업무와 관련성은 낮음.-자문의3: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며, 업무력상 1년 2개월 동안 옹벽 쌓기 및 토낭작업 동안은 요추부 부담작업으로 추정되나 업무기간이 짧아 요추부 부담정도가 크지 않음.-자문의4: 주요 작업내용은 삽으로 흙을 자루에 담아 땅에 내리친 후 옹벽 쌓는 작업으로 60kg 자루를 2인 1조로 이동하는 중량물 작업, 허리의 굴곡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노출되어 허리 부담작업으로 보이나, 근무기간이 약 1년 2개월 정도로 다소 짧음. 과거 직업력상 건설 일용직으로 철근공, 용접, 잡부 등 다양한 작업을 하였으나 고용보험기록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은 2004~2013년 기간 동안 약 360일 정도로 부담작업 노출 수준이 낮음. 또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허리 부담작업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3)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직업환경의학과-척추전방전위증은 한 척추체가 인접한 하부 척추체보다 앞으로 나와 있을 때를 의미하며, 척추분리증은 척추의 전방전위 없이 관절간부 또는 협부의 결손이 관찰되는 것을 말함-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이 선천적이었다 하더라도 무증상으로 존재하다 원고의 작업 위험에 의해 기계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음. 원고가 격렬한 스트레스를 즐기지 않고, 뚜렷한 비직업적인 외상 경력이나 병적 척추전방전위증을 야기할 수 있는 전신적 질환이 없었다면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반복적인 중량물의 들기와 이동, 과도한 굴절 및 회전 등의 불완전한 작업 자세 등의 작업환경의 노출로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나) 신경외과-원고의 MRI 등 영상자료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칙추분리증 및 이에 따른 척추전방전위증의 상태가 확인됨.-척추분리증의 일반적인 원인은 선천성 및 후천성이 있음. 선천성 척추분리증은 척추의 일부분이 선천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성장과정에서 분리되어 발병함. 대부분의 선천성 척추분리증 및 이로 인한 척추전방전위증은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발생하면 척추분리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후천적 척추분리증은 퇴행성, 외상성, 수술 후, 병적 원인으로 발생함. 이 중 외상성 척추분리증은 과격한 허리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급성 외상에 의해서도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추락 등과 같은 극심한 외상의 병력이 확인되고 주위 조직의 손상이 동반됨.-원고의 본건 업무가 원고에게 척추분리증이 발병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지-원고의 MRI 등 영상자료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이 확인되며, 척수강 협착이나 신경근 압박 등의 소견은 없음.-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의 합병증으로 발병할 수 있음. 척추분리증이 없는 상태에서 급성 외상에 의해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기는 매우 어려움. 즉, 추락 등과 같은 심한 손상이 척추에 가해졌을 때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주위 조직의 손상이 동반되는 심한 증상이 사고 직후부터 발생함.-원고의 본 건 업무가 원고에게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지 않음. 원고의 이 사건 당시 나이와 이전의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가 척추전방전위증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6 제2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신경 외과)는, 결론적으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2014. 10. 26.경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2014. 10. 17.경 방문한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아닌 '둔부힘줄염' 진단을 받았을 뿐이고, 그로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6. 3. 16.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원고에게 발병한 척추분리증의 발병 부위가 제5요추-제1천추 사이 부위인데, 이 부위는 통상적으로 선천성 척추분리증이 흔히 발병하는 곳이고,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의 합병증으로 발병할 수 있음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모두의 소견에 의해서 인정되는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부위, 그에 관한 의학적 견해와 지식, 재해경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신경외과) 및 피고측 자문의 소견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⑥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신경외과)는 당시 원고의 나이와 이전의 근무경력 등에 고려하면 기존의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중 척추전방전위증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이는 하나의 가능성을 언급할 것일 뿐이고, 나아가 업무로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 그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질환이 단순한 '악화'되는 것을 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의 악화가 되어야 하는데, 위 감정촉탁의는 단지 '악화'만을 언급하였을 뿐인 점, ⑦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만 64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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