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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12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의 근로자로, 1986. 3. 24. 입사하여 2017. 12. 31. 정년퇴직하였다. 원고는 2017. 12. 12.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죄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에서 약 32년간 프레스 설비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진단결과를 기초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8. 8. 23. '원고의 난청은 '원고 진술에 비추어 돌발성 난청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극단적·지속적으로 좌측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는 작업환경이 아니라연 한 쪽 귀에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함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과 아울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소음작업장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해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상이의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원고의 난청이 20년 전 부저 소리를 듣게 된 이후로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로도 계속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하였으니 원고의 청력은 점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돌발성 난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가) 원고는 1986. 3. 24. ○○○○○에 입사하여 프레스 기술 지원부에 근무하였고, 1997. 3. 1. 조장으로 승격하여 동일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12. 31. 정년 퇴직하였다.나) 원고의 담당업무는 '프레스 기계 보수'와 '예방점검'이었는데, ① '프레스 기계 보수'는 기계의 가동을 중단한 후 수리하는 업무였고, ② 예방점검은 프레스 공장 내(8라인 담당)를 돌려서 기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업무였다.다) 작업환경은 귀마개와 안전모를 착용한 후 작업이 이루어졌다.라) 근무시간은 주간 근무조일 경우 07:00~15:40까지였고, 야간근무조일 경우 15:40~03:00였는데 연장근무를 할 경우 2시간 정도 추가되었다.마) 피고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제출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면 모든 측정치가 85db을 넘지는 않으나 최근까지도 매번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노출기간,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소음에의 누적노출 수준은 인정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전문조사가 필요 없다'고 회신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의사(원고 주치의, 2017. 12. 12.)○ 청력검사상 우측 정상, 좌측은 약 75db의 청력손실이 있음○ 자측 감각심경성 난청으로 장해등급은 제11급 제4호에 해당나) 1차 특진결과(○○○병원, 2018. 3. 20.) 및 피고 자문의 소견(2018. 7. 11)○ 순음청력검사: 우측 16db, 좌측 76db○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80%, 좌측 70%○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정상, 좌측 70~80db○ 청력검사상 좌측 골도기도 청력차이가 3db 가까이 관찰되는 혼합성 난청 상태로 확인되어 신뢰도 기준에 위배되므로 2차 특진이 필요하고, 아울러 재해 신청인의 직장이 소음사업장인지에 대한 정보와 직력 정보도 필요함다) 2차 특진결과(○○○○병원, 2018. 8. 17.) 및 피고 자문의 소견(2018. 8. 22.)○ 순음청력검사: 우측 20db. 좌측 75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정상, 좌측 70~80db○ 특진검사상 청력역치 우측 20데시벨. 좌측 75데시벨, 어음검사 미실시, 검사신뢰도 높음○ 좌측귀 감각신경성 난청 있으나 우측귀는 정상 청력임. 일반적 의미로 소음성 난청은 양측 귀에 동일정도의 난청이 발생하며, 만약 극단적, 지속적으로 좌측 귀쪽으로만 소음 노출이 되는 작업 환경이 아니라면 소음성 난청에 의한 좌측 귀 난청 발생의 가능성은 희박함라) ○○○대학교 ○○○○병원 의사(신체감정의)○ 정밀 청력검사상 순음청력감사에서는 좌측 귀어 72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6분법상)이 확인됨○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음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1010808010108080101080501000Hz1510757515157575151575652000Hz1515656515156565151565654000Hz2015707015157070151575758000Hz4580258030856분법 평균1512.572721414727214147369○ 원고는 '1999년 당시 작업장에서 큰 소음에 노출된 이후 좌측 귀의 난청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에 따르면 당시 큰 소리 노출에 따른 h음향 외상에 의해 좌측 귀의 난청이 발생한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 혹은 돌받성 난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999년의 ○병원 진료기록이 필요함○ 한쪽 귀에 난청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청력이 더 나빠질 수 있으나, 그것은 개인의 감수성 차이가 있으며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반대측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보아 소음 노출에 의한 악화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자료상 1999년 재해성 난청을 배제한 다른 원인을 이유로 양측이 아닌 좌측 귀만 특별히 청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함○원고의 난청은 산업재해보험법령상 소음상 난청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인정근거]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1986. 3. 24. 입사한 이래 약 32년간 프레스 설비보전 업무를 담당했던 사실, 원고의 자문의가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이라고 진단한 사실, 예방점검 업무는 기계가 돌아가는 도중 이루어져 피고의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에서도 '소음에의 누적노출수준은 인정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7. 눈 또는 귀 질병'의 '차. 소음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생략함)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청성 난청이라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돌발성 난청, 재해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은 돌발성 난청이나 재해성 난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와 일치하며, 위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의 작업환경은 한쪽 귀에만 소음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또한 작업 시는 귀마개를 착용하였다). ④ 다른 쪽 귀가 정상인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우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위 [별표3]의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에 피고 자문의와 신체감정의의 견해가 일치하는 점, ⑤ 위 [별표3] 7의 차. 2)항은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장해가 저음역과 고음역이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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